‘상관 폭행하고 모욕’ 해병대 훈련병 징역형 선고
입력 2022.08.03 (07:47)
수정 2022.08.0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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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을 폭행하고 모욕한 해병대 훈련병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해병대 훈련병으로 복무하다 공황장애 등으로 퇴소해야 된다는 말을 듣자 상관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해병대 훈련병으로 복무하다 공황장애 등으로 퇴소해야 된다는 말을 듣자 상관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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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 폭행하고 모욕’ 해병대 훈련병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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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03 07:47:20
- 수정2022-08-03 08:18:53
상관을 폭행하고 모욕한 해병대 훈련병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해병대 훈련병으로 복무하다 공황장애 등으로 퇴소해야 된다는 말을 듣자 상관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해병대 훈련병으로 복무하다 공황장애 등으로 퇴소해야 된다는 말을 듣자 상관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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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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