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동안 안전띠 미착용 861건 적발
입력 2022.08.03 (07:56)
수정 2022.08.0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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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두 달 동안 안전띠 미착용 집중 단속을 벌여 모두 8백 61건을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아직도 착용률이 낮고 특히 뒷좌석이 매우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전 지역에서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상시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아직도 착용률이 낮고 특히 뒷좌석이 매우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전 지역에서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상시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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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달 동안 안전띠 미착용 86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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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03 07:56:51
- 수정2022-08-03 08:21:48
제주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두 달 동안 안전띠 미착용 집중 단속을 벌여 모두 8백 61건을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아직도 착용률이 낮고 특히 뒷좌석이 매우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전 지역에서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상시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아직도 착용률이 낮고 특히 뒷좌석이 매우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전 지역에서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상시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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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기자 kbsmin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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