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국도19호선 사고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입력 2022.08.03 (08:52)
수정 2022.08.03 (09: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 영동군 영동읍의 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70대 노동자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해당 공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국도 19호선 확장 공사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라며, "시공사의 안전조치 의무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도 성명서를 통해 "발주처인 대전국토청에게도 안전 관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부는 "해당 공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국도 19호선 확장 공사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라며, "시공사의 안전조치 의무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도 성명서를 통해 "발주처인 대전국토청에게도 안전 관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노동부, 국도19호선 사고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
- 입력 2022-08-03 08:52:57
- 수정2022-08-03 09:18:00
지난 주말, 영동군 영동읍의 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70대 노동자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해당 공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국도 19호선 확장 공사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라며, "시공사의 안전조치 의무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도 성명서를 통해 "발주처인 대전국토청에게도 안전 관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부는 "해당 공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국도 19호선 확장 공사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라며, "시공사의 안전조치 의무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도 성명서를 통해 "발주처인 대전국토청에게도 안전 관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송국회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