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온라인 구매시 신선식품 유통기한 정보 확인 가능

입력 2022.08.03 (10:31) 수정 2022.08.0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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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신선식품이나 화장품 등의 유통기한 정보를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어린이용 제품 등은 인증·허가번호 정보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화면에 표시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식품, 화장품 등 소비자가 섭취하거나 흡입·접촉하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의 안전·선택권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판매자가 제조연월일·유통기한 정보를 '분명하고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상품 발송일이나 주문 접수일 기준 유통기한이 일정 기간 이상 남았다는 점을 나타내는 방식 등으로 간접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표시에 대한 사업자 부담은 줄어들고 소비자는 구매에 앞서 해당 상품의 유통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는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불법 위해제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어린이 제품, 생활 화학제품 등 인증·허가가 있어야 판매가 가능한 상품의 경우 인증·허가 정보를 표시하는 방식도 구체화했습니다.

화면에 인증·허가번호를 판매가격보다 크거나 같은 크기로 표시하는 것을 권장하고, 인증서 사진을 올릴 때는 해상도가 높은 사진을 사용하고 사진 내 인증·허가번호에 별도 표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리퍼브 가구'(기능상 문제가 없는 반품이나 전시 상품)는 재공급 사유와 하자 정보의 화면상 표시를 의무화했고, 설치형 가전제품은 추가설치비용을 명확히 밝히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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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온라인 구매시 신선식품 유통기한 정보 확인 가능
    • 입력 2022-08-03 10:31:45
    • 수정2022-08-03 10:39:29
    경제
내년부터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신선식품이나 화장품 등의 유통기한 정보를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어린이용 제품 등은 인증·허가번호 정보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화면에 표시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식품, 화장품 등 소비자가 섭취하거나 흡입·접촉하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의 안전·선택권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판매자가 제조연월일·유통기한 정보를 '분명하고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상품 발송일이나 주문 접수일 기준 유통기한이 일정 기간 이상 남았다는 점을 나타내는 방식 등으로 간접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표시에 대한 사업자 부담은 줄어들고 소비자는 구매에 앞서 해당 상품의 유통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는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불법 위해제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어린이 제품, 생활 화학제품 등 인증·허가가 있어야 판매가 가능한 상품의 경우 인증·허가 정보를 표시하는 방식도 구체화했습니다.

화면에 인증·허가번호를 판매가격보다 크거나 같은 크기로 표시하는 것을 권장하고, 인증서 사진을 올릴 때는 해상도가 높은 사진을 사용하고 사진 내 인증·허가번호에 별도 표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리퍼브 가구'(기능상 문제가 없는 반품이나 전시 상품)는 재공급 사유와 하자 정보의 화면상 표시를 의무화했고, 설치형 가전제품은 추가설치비용을 명확히 밝히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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