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신고 포상금 최대 50만 원”

입력 2022.08.03 (11:10) 수정 2022.08.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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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공사계약이나 불법 하도급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지역별 신고센터가 내일(4일)부터 운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업무를 확대해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신고와 조사를 전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가능한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 주요 유형으로는 ▲부당 특약, 상대방 이익 침해 등 불공정한 건설공사 하도급·도급계약 체결 ▲일괄 하도급, 불법 재하도급 등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대금지급 관련 규정 위반 ▲자재구입처 지정, 손해배상책임 전가 등 불공정 행위 등입니다.

신고를 원할 경우 전화 1577-8221을 통해 해당 지역별 센터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우편이나 지방국토관리청 누리집 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실과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신고자에게 처분 후 3개월 내 최대 50만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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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03 11:10:16
    • 수정2022-08-03 11:10:48
    경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공사계약이나 불법 하도급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지역별 신고센터가 내일(4일)부터 운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업무를 확대해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신고와 조사를 전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가능한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 주요 유형으로는 ▲부당 특약, 상대방 이익 침해 등 불공정한 건설공사 하도급·도급계약 체결 ▲일괄 하도급, 불법 재하도급 등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대금지급 관련 규정 위반 ▲자재구입처 지정, 손해배상책임 전가 등 불공정 행위 등입니다.

신고를 원할 경우 전화 1577-8221을 통해 해당 지역별 센터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우편이나 지방국토관리청 누리집 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실과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신고자에게 처분 후 3개월 내 최대 50만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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