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적 손배·가압류”…野 ‘노란봉투법’ 입법 추진

입력 2022.08.04 (06:14) 수정 2022.08.04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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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를 엄격히 제한하는 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야당이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노총 시절 기업의 소송 남발을 비판했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단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0일 동안 이어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사 측은 8천억 원의 경제 손실을 주장하며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법적 대응이 노조 활동을 위축시켜 결국 노동3권을 침해한다며 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 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없는 노조 활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소송은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이은주/정의당 의원 : "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아예 법으로 금지된 나라가 많죠. 그리고 손배소가 가능한 경우에도 최후의, 최후의 수단으로..."]

과거 사 측의 소송 남발을 비판하며 법 개정을 촉구했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당시 한국노총 사무처장/2016년 : "본인은 물론 가족, 친척, 친구까지도 파멸하게 만드는 손해배상·가압류가 밥 먹듯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 "손해배상 소송이나 그에 따른 가압류나 이런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어야 입법에도 참고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저희가 실태조사는 물론이고 외국 사례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업의 재산권도 존중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습니다.

[임이자/국민의힘 의원 : "재산권도 우리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고. 노동 3권도 기본권인데 여기서 조화롭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법 파업의 책임까지 면제해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나오는 만큼, 법 적용 범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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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적 손배·가압류”…野 ‘노란봉투법’ 입법 추진
    • 입력 2022-08-04 06:14:51
    • 수정2022-08-04 06: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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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를 엄격히 제한하는 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야당이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노총 시절 기업의 소송 남발을 비판했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단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0일 동안 이어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사 측은 8천억 원의 경제 손실을 주장하며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법적 대응이 노조 활동을 위축시켜 결국 노동3권을 침해한다며 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 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없는 노조 활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소송은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이은주/정의당 의원 : "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아예 법으로 금지된 나라가 많죠. 그리고 손배소가 가능한 경우에도 최후의, 최후의 수단으로..."]

과거 사 측의 소송 남발을 비판하며 법 개정을 촉구했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당시 한국노총 사무처장/2016년 : "본인은 물론 가족, 친척, 친구까지도 파멸하게 만드는 손해배상·가압류가 밥 먹듯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 "손해배상 소송이나 그에 따른 가압류나 이런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어야 입법에도 참고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저희가 실태조사는 물론이고 외국 사례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업의 재산권도 존중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습니다.

[임이자/국민의힘 의원 : "재산권도 우리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고. 노동 3권도 기본권인데 여기서 조화롭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법 파업의 책임까지 면제해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나오는 만큼, 법 적용 범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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