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검출 자료 있었는데…스타벅스 ‘서머 캐리백’ 대응 논란

입력 2022.08.04 (07:00) 수정 2022.08.0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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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 스타벅스의 이벤트성 증정 굿즈 ‘서머 캐리백’. (사진 출처=연합뉴스)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 스타벅스의 이벤트성 증정 굿즈 ‘서머 캐리백’. (사진 출처=연합뉴스)

최근 스타벅스가 여름철 이벤트 사은품으로 고객들에게 증정한 여행용 수납 가방 '서머 캐리백'(이하 캐리백)에서 1급 발암물질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벅스가 이벤트 기간 중에 받은 자료에도 폼알데하이드 검출 사실이 나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스타벅스가 그 자료를 받은 뒤에도 이벤트가 계속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스타벅스는 검출 내용이 담긴 자료를 받기는 했으나, 폼알데하이드 검출이 논란이 되고 난 뒤 관련 자료에서 해당 부분을 확인했다며, 검출 사실을 무시하고 이벤트를 계속 진행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 스타벅스 "검출 사실, 뒤늦게 인지"

'캐리백 논란'은 세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5월 말 SNS를 중심으로 캐리백에서 '오징어 냄새 같은 악취가 난다'는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스타벅스코리아가 이 캐리백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21일 충격적인 사실이 공개됩니다. 자신을 시험 연구 기관 직원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직장인 커뮤니티에 "(캐리백) 시험 결과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는 글을 올린 것입니다.

다음 날인 지난달 22일 스타벅스 측이 국가 공인 기관에 검사를 의뢰했고, 폼알데하이드 검출이 최종 확인됐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달 28일 공식 발표한 고객 사과문에서 "5월 말에 (캐리백) 제조사로부터 전달받은 시험 성적서 첨부자료에 폼알데하이드가 포함돼 있었으나, 이취(異臭·이상한 냄새) 원인(조사)에 집중하느라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7월 초 한 블로그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다는 주장이 있었을 때, 공급사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며 3곳의 테스트 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시험을 진행한 게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5월달에는 냄새 문제에 집중하느라 폼알데하이드 검출을 놓쳤다"는 것이고, 7월초에 네티즌이 문제를 제기하고서야 뒤늦게 검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스타벅스코리아측의 주장은 '폼알데하이드 검출을 알고도 이벤트를 중단하지 않은 건 아니'라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폼알데하이드 검출 자료를 받고서도 이벤트를 계속한' 게 됐습니다.

지난달 28일 스타벅스 코리아가 공식 발표한 서머 캐리백 사태 관련 고객 사과문. (사진 출처=스타벅스 홈페이지 캡처)지난달 28일 스타벅스 코리아가 공식 발표한 서머 캐리백 사태 관련 고객 사과문. (사진 출처=스타벅스 홈페이지 캡처)

스타벅스코리아 홍보실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5월에는 (고객들에게) 이취 문제와 관련해 '(가방 제조에 사용된) 염료는 유해하지 않다'는 답변을 계속 드리는 데 집중했다"며 "당시 그 부분(폼알데하이드 검출 자료)을 놓쳤다는 사실은 일말의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 안전 기준 해당 안 되면 이상 없나…"유해 증상 나타날 수도"

스타벅스는 사과문에서 "수치의 의미를 파악하고 교차 검증하는 과정에서 당사의 모습이,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이벤트를 강행하는 모습으로 비치며 더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에도 캐리백은 '유해 물질 안전 기준' 적용을 받는 제품이 아니라며, "정상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캐리백에서 검출된 폼알데하이드의 양은 외피(外皮) 기준 ㎏당 평균 '개봉 전'은 459㎎, '개봉 후 2개월이 지난' 경우는 271㎎이었는데요. 국가기술표준원 안전 기준 부속서(가정용 섬유 제품)에 따르면, 내의는 75㎎, 외의 및 침구는 300㎎ 이하가 안전 기준입니다.

그러나 가방의 한 종류인 캐리백의 경우, 커튼·쿠션 등과 함께 '기타 제품류'로 분류돼 '유해 물질 안전 기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 안전 기준 부속서(가정용 섬유 제품)에 따르면 가방의 한 종류인 캐리백의 경우, 커튼·쿠션 등과 함께 ‘기타 제품류’로 분류돼 ‘유해 물질 안전 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다. (사진 출처=국가기술표준원 캡처)국가기술표준원 안전 기준 부속서(가정용 섬유 제품)에 따르면 가방의 한 종류인 캐리백의 경우, 커튼·쿠션 등과 함께 ‘기타 제품류’로 분류돼 ‘유해 물질 안전 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다. (사진 출처=국가기술표준원 캡처)

폼알데하이드는 무색의 자극성 기체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됐는데요. 학계 보고에 따르면 장기간 노출될 경우 암, 백혈병 등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단순 손가방이지만 엄연히 피부를 접촉하는 제품이고, 이상이 없다 해도 발암물질이 나온 가방을 어떻게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립독성연구원 독성부장을 지낸 양기화 지샘병원 병리과장은 "여름철에는 가방과 피부가 접촉할 가능성이 있고, 가방 안에 물건을 넣고 꺼낼 때도 접촉할 수 있다"며 "가방을 유해 물질 안전 기준에서 제외한 게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 폼알데하이드는 상온에서 기체 형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휘발될 수 있도록, 가방을 거풍(擧風·쌓아 두었거나 바람이 안 통하는 곳에 두었던 물건을 바람에 쐼)해서 사용하면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다만 캐리백의 검출량을 봤을 때 피부가 예민한 사람의 경우 발적(發赤), 눈 충혈 등 유해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보상 미흡 지적도…스타벅스 "모든 비판 감수, 고객 신뢰 회복할 것"

스타벅스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캐리백 고객 보상안'을 제시했습니다. '무료 음료 쿠폰' 3장과 '새 굿즈로의 교환 또는 3만 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스타벅스 음료 17잔을 마셔야 받을 수 있는 '희귀 사은품'인 캐리백에 대한 보상치고는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또 일부 소비자들은, "아무리 관련 기준이 없다 해도 증정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는 사실 자체가, 스타벅스코리아가 고객의 안전에 신중하지 않다는 증거"라면서 보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 스타벅스의 이벤트성 증정 굿즈 ‘서머 캐리백’ 내부.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 스타벅스의 이벤트성 증정 굿즈 ‘서머 캐리백’ 내부.

스타벅스코리아 홍보실 관계자

"무료 음료 쿠폰은 현재 캐리백 사용에 불편을 느끼실 수도 있는 고객분을 위해 준비한 것으로 예전에도 사은품 결품이 났을 때 진행됐던 선례를 준용했습니다. 이후 폼알데하이드 검출 확인 이후, 정말 진실한 사과의 마음을 담아서 새 굿즈로의 교환 또는 3만 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적절히 해드렸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이런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어떤 말씀을 드려도 송구할 따름입니다. 모든 비판을 감수하며 앞으로 고객님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27일 캐리백 사태와 관련, 원인 규명 및 후속 조치를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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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04 07:00:12
    • 수정2022-08-04 09:27:07
    취재K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 스타벅스의 이벤트성 증정 굿즈 ‘서머 캐리백’. (사진 출처=연합뉴스)
최근 스타벅스가 여름철 이벤트 사은품으로 고객들에게 증정한 여행용 수납 가방 '서머 캐리백'(이하 캐리백)에서 1급 발암물질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벅스가 이벤트 기간 중에 받은 자료에도 폼알데하이드 검출 사실이 나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스타벅스가 그 자료를 받은 뒤에도 이벤트가 계속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스타벅스는 검출 내용이 담긴 자료를 받기는 했으나, 폼알데하이드 검출이 논란이 되고 난 뒤 관련 자료에서 해당 부분을 확인했다며, 검출 사실을 무시하고 이벤트를 계속 진행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 스타벅스 "검출 사실, 뒤늦게 인지"

'캐리백 논란'은 세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5월 말 SNS를 중심으로 캐리백에서 '오징어 냄새 같은 악취가 난다'는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스타벅스코리아가 이 캐리백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21일 충격적인 사실이 공개됩니다. 자신을 시험 연구 기관 직원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직장인 커뮤니티에 "(캐리백) 시험 결과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는 글을 올린 것입니다.

다음 날인 지난달 22일 스타벅스 측이 국가 공인 기관에 검사를 의뢰했고, 폼알데하이드 검출이 최종 확인됐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달 28일 공식 발표한 고객 사과문에서 "5월 말에 (캐리백) 제조사로부터 전달받은 시험 성적서 첨부자료에 폼알데하이드가 포함돼 있었으나, 이취(異臭·이상한 냄새) 원인(조사)에 집중하느라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7월 초 한 블로그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다는 주장이 있었을 때, 공급사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며 3곳의 테스트 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시험을 진행한 게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5월달에는 냄새 문제에 집중하느라 폼알데하이드 검출을 놓쳤다"는 것이고, 7월초에 네티즌이 문제를 제기하고서야 뒤늦게 검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스타벅스코리아측의 주장은 '폼알데하이드 검출을 알고도 이벤트를 중단하지 않은 건 아니'라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폼알데하이드 검출 자료를 받고서도 이벤트를 계속한' 게 됐습니다.

지난달 28일 스타벅스 코리아가 공식 발표한 서머 캐리백 사태 관련 고객 사과문. (사진 출처=스타벅스 홈페이지 캡처)
스타벅스코리아 홍보실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5월에는 (고객들에게) 이취 문제와 관련해 '(가방 제조에 사용된) 염료는 유해하지 않다'는 답변을 계속 드리는 데 집중했다"며 "당시 그 부분(폼알데하이드 검출 자료)을 놓쳤다는 사실은 일말의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 안전 기준 해당 안 되면 이상 없나…"유해 증상 나타날 수도"

스타벅스는 사과문에서 "수치의 의미를 파악하고 교차 검증하는 과정에서 당사의 모습이,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이벤트를 강행하는 모습으로 비치며 더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에도 캐리백은 '유해 물질 안전 기준' 적용을 받는 제품이 아니라며, "정상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캐리백에서 검출된 폼알데하이드의 양은 외피(外皮) 기준 ㎏당 평균 '개봉 전'은 459㎎, '개봉 후 2개월이 지난' 경우는 271㎎이었는데요. 국가기술표준원 안전 기준 부속서(가정용 섬유 제품)에 따르면, 내의는 75㎎, 외의 및 침구는 300㎎ 이하가 안전 기준입니다.

그러나 가방의 한 종류인 캐리백의 경우, 커튼·쿠션 등과 함께 '기타 제품류'로 분류돼 '유해 물질 안전 기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 안전 기준 부속서(가정용 섬유 제품)에 따르면 가방의 한 종류인 캐리백의 경우, 커튼·쿠션 등과 함께 ‘기타 제품류’로 분류돼 ‘유해 물질 안전 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다. (사진 출처=국가기술표준원 캡처)
폼알데하이드는 무색의 자극성 기체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됐는데요. 학계 보고에 따르면 장기간 노출될 경우 암, 백혈병 등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단순 손가방이지만 엄연히 피부를 접촉하는 제품이고, 이상이 없다 해도 발암물질이 나온 가방을 어떻게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립독성연구원 독성부장을 지낸 양기화 지샘병원 병리과장은 "여름철에는 가방과 피부가 접촉할 가능성이 있고, 가방 안에 물건을 넣고 꺼낼 때도 접촉할 수 있다"며 "가방을 유해 물질 안전 기준에서 제외한 게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 폼알데하이드는 상온에서 기체 형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휘발될 수 있도록, 가방을 거풍(擧風·쌓아 두었거나 바람이 안 통하는 곳에 두었던 물건을 바람에 쐼)해서 사용하면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다만 캐리백의 검출량을 봤을 때 피부가 예민한 사람의 경우 발적(發赤), 눈 충혈 등 유해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보상 미흡 지적도…스타벅스 "모든 비판 감수, 고객 신뢰 회복할 것"

스타벅스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캐리백 고객 보상안'을 제시했습니다. '무료 음료 쿠폰' 3장과 '새 굿즈로의 교환 또는 3만 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스타벅스 음료 17잔을 마셔야 받을 수 있는 '희귀 사은품'인 캐리백에 대한 보상치고는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또 일부 소비자들은, "아무리 관련 기준이 없다 해도 증정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는 사실 자체가, 스타벅스코리아가 고객의 안전에 신중하지 않다는 증거"라면서 보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 스타벅스의 이벤트성 증정 굿즈 ‘서머 캐리백’ 내부.
스타벅스코리아 홍보실 관계자

"무료 음료 쿠폰은 현재 캐리백 사용에 불편을 느끼실 수도 있는 고객분을 위해 준비한 것으로 예전에도 사은품 결품이 났을 때 진행됐던 선례를 준용했습니다. 이후 폼알데하이드 검출 확인 이후, 정말 진실한 사과의 마음을 담아서 새 굿즈로의 교환 또는 3만 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적절히 해드렸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이런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어떤 말씀을 드려도 송구할 따름입니다. 모든 비판을 감수하며 앞으로 고객님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27일 캐리백 사태와 관련, 원인 규명 및 후속 조치를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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