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만기 출소

입력 2022.08.04 (08:11) 수정 2022.08.0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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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 성폭행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수감 생활을 해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오늘(4일) 8시쯤 여주교도소에서 풀려난 안 전 지사는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 등으로 2018년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상하 관계를 이용해 수행비서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대법원은 2019년 9월 형을 확정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자유의 몸이 됐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앞으로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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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행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만기 출소
    • 입력 2022-08-04 08:11:21
    • 수정2022-08-04 18:02:19
    사회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수감 생활을 해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오늘(4일) 8시쯤 여주교도소에서 풀려난 안 전 지사는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 등으로 2018년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상하 관계를 이용해 수행비서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대법원은 2019년 9월 형을 확정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자유의 몸이 됐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앞으로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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