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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덤프트럭 기사 집행유예
입력 2022.08.04 (10:09) 수정 2022.08.04 (10:16) 930뉴스(울산)
울산지방법원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덤프트럭 기사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덤프트럭을 몰고 가다 갓길을 걷고 있던 50대 여성을 친 뒤 그대로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덤프트럭을 몰고 가다 갓길을 걷고 있던 50대 여성을 친 뒤 그대로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여성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덤프트럭 기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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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04 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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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덤프트럭 기사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덤프트럭을 몰고 가다 갓길을 걷고 있던 50대 여성을 친 뒤 그대로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덤프트럭을 몰고 가다 갓길을 걷고 있던 50대 여성을 친 뒤 그대로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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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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