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대통령실, ‘건진법사’ 조사 못 해…특별감찰관 필요”

입력 2022.08.04 (10:18) 수정 2022.08.0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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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건진법사’ 전 모 씨의 이권개입 의혹과 관련해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민간인 조사를 할 수 없고 예방조치를 할 권한도 없다며 (현재로선) 경찰에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오늘(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동의를 받아 가벼운 구두 문답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서류를 작성하는 것, 이건 잘못하면 민간인 사찰로 들어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참고인 조사도 안 된다, 원래 민간인 조사는 경찰에 의뢰해야 된다”며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대통령실과 관련된 공직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거나 조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건진법사 같은 민간인 조사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조 의원은 “원래 민정수석실에 민정비서관실이 있고 그 안에 ‘친인척 팀’이라는 게 있어 사실상 예방조치를 하는 곳인데 거기서도 민간인을 본격적으로 조사는 못 한다”면서 “(민정수석실이 없어져) 이제 담당할 데가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권 주변에 얼씬도 하지 마라’, 이걸 대통령이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친인척 팀이 계속 경고를 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이게 없으니까 사실은 담당할 부서가 제대로 없는 거다, 지금이라도 특별감찰관을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다만 “야당은 계속하자고 하는데 여당은 말만 하는 것 같고, 대통령도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가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한 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며,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 감찰 대상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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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04 10:18:42
    • 수정2022-08-04 10:21:51
    정치
대통령실이 ‘건진법사’ 전 모 씨의 이권개입 의혹과 관련해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민간인 조사를 할 수 없고 예방조치를 할 권한도 없다며 (현재로선) 경찰에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오늘(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동의를 받아 가벼운 구두 문답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서류를 작성하는 것, 이건 잘못하면 민간인 사찰로 들어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참고인 조사도 안 된다, 원래 민간인 조사는 경찰에 의뢰해야 된다”며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대통령실과 관련된 공직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거나 조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건진법사 같은 민간인 조사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조 의원은 “원래 민정수석실에 민정비서관실이 있고 그 안에 ‘친인척 팀’이라는 게 있어 사실상 예방조치를 하는 곳인데 거기서도 민간인을 본격적으로 조사는 못 한다”면서 “(민정수석실이 없어져) 이제 담당할 데가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권 주변에 얼씬도 하지 마라’, 이걸 대통령이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친인척 팀이 계속 경고를 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이게 없으니까 사실은 담당할 부서가 제대로 없는 거다, 지금이라도 특별감찰관을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다만 “야당은 계속하자고 하는데 여당은 말만 하는 것 같고, 대통령도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가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한 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며,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 감찰 대상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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