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7시간 통화녹음’ 서울의소리 기자 조사
입력 2022.08.04 (10:35)
수정 2022.08.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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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대화한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록’을 방송사에 제보해 고발당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오늘(4일)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 반쯤 이명수 기자를 불러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류재율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 “다소 무리한 고발이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국민의힘 측에서 고발을 취하하는 게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재판부가 판단한 바 있고, 범죄가 아니라고 이미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류 변호사는 또 사생활 침해로 범죄가 되는 부분은 명확히 구분되는데, 이 사건은 형사적으로 범죄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1억 원 손해배상 청구로 소송이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김 여사와 50여 차례 통화하고, 7시간 분량의 통화 녹음본을 MBC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당사자 간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것은 불법 행위”라며 이 씨를 공직선거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김 여사 측은 서울의 소리 관계자와 이 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 반쯤 이명수 기자를 불러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류재율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 “다소 무리한 고발이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국민의힘 측에서 고발을 취하하는 게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재판부가 판단한 바 있고, 범죄가 아니라고 이미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류 변호사는 또 사생활 침해로 범죄가 되는 부분은 명확히 구분되는데, 이 사건은 형사적으로 범죄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1억 원 손해배상 청구로 소송이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김 여사와 50여 차례 통화하고, 7시간 분량의 통화 녹음본을 MBC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당사자 간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것은 불법 행위”라며 이 씨를 공직선거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김 여사 측은 서울의 소리 관계자와 이 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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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김건희 7시간 통화녹음’ 서울의소리 기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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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04 10:35:23
- 수정2022-08-04 10:36:25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대화한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록’을 방송사에 제보해 고발당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오늘(4일)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 반쯤 이명수 기자를 불러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류재율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 “다소 무리한 고발이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국민의힘 측에서 고발을 취하하는 게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재판부가 판단한 바 있고, 범죄가 아니라고 이미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류 변호사는 또 사생활 침해로 범죄가 되는 부분은 명확히 구분되는데, 이 사건은 형사적으로 범죄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1억 원 손해배상 청구로 소송이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김 여사와 50여 차례 통화하고, 7시간 분량의 통화 녹음본을 MBC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당사자 간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것은 불법 행위”라며 이 씨를 공직선거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김 여사 측은 서울의 소리 관계자와 이 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 반쯤 이명수 기자를 불러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류재율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 “다소 무리한 고발이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국민의힘 측에서 고발을 취하하는 게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재판부가 판단한 바 있고, 범죄가 아니라고 이미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류 변호사는 또 사생활 침해로 범죄가 되는 부분은 명확히 구분되는데, 이 사건은 형사적으로 범죄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1억 원 손해배상 청구로 소송이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김 여사와 50여 차례 통화하고, 7시간 분량의 통화 녹음본을 MBC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당사자 간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것은 불법 행위”라며 이 씨를 공직선거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김 여사 측은 서울의 소리 관계자와 이 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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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우 기자 y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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