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노조, 사측 상대로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 제기

입력 2022.08.04 (14:18) 수정 2022.08.0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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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노조가 현행 임금피크제로 손해를 보고 있다며 소송에 나섰습니다.

KB국민은행 노조는 오늘(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0명의 소속 노동자 명의로 서울서부지법에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KB국민은행은 2008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노사가 임금피크 직원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직무를 '관리 또는 관리담당 등' 후선 업무에 국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합의와 달리 현재 적지 않은 직원들이 임금피크제 적용에도 불구하고 현업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노조 관계자는 "현업에서 임금피크 진입 전·후 같은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만 56세가 되면 임금의 40%를 삭감하고, 매년 5%씩 추가로 삭감해 만 58세부터는 50%를 깎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올해 5월 '임금 삭감에 대한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을 비롯한 4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며 불법이라고 판결한 만큼 법원이 다시 한번 상식적 판결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KB국민은행 사측은 "아직 소장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추후 원고들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뒤 소송 절차 내에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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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2-08-04 14:32:12
    경제
KB국민은행 노조가 현행 임금피크제로 손해를 보고 있다며 소송에 나섰습니다.

KB국민은행 노조는 오늘(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0명의 소속 노동자 명의로 서울서부지법에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KB국민은행은 2008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노사가 임금피크 직원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직무를 '관리 또는 관리담당 등' 후선 업무에 국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합의와 달리 현재 적지 않은 직원들이 임금피크제 적용에도 불구하고 현업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노조 관계자는 "현업에서 임금피크 진입 전·후 같은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만 56세가 되면 임금의 40%를 삭감하고, 매년 5%씩 추가로 삭감해 만 58세부터는 50%를 깎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올해 5월 '임금 삭감에 대한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을 비롯한 4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며 불법이라고 판결한 만큼 법원이 다시 한번 상식적 판결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KB국민은행 사측은 "아직 소장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추후 원고들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뒤 소송 절차 내에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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