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과태료’ 불만…신고자 차량 훼손 60대 검거
입력 2022.08.05 (08:30)
수정 2022.08.0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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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동부경찰서는 장애인 구역에 불법 주차해 과태료 처분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신고자의 차량을 훼손한 혐의로 60대 A 씨를 붙잡았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0일과 28일 저녁 창원의 한 아파트 장애인 구역에 주차된 B 씨의 승용차 타이어를 두 차례 구멍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불법 주차로 과태료를 낸 사실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0일과 28일 저녁 창원의 한 아파트 장애인 구역에 주차된 B 씨의 승용차 타이어를 두 차례 구멍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불법 주차로 과태료를 낸 사실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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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과태료’ 불만…신고자 차량 훼손 6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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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05 08:30:30
- 수정2022-08-05 08:53:19
마산동부경찰서는 장애인 구역에 불법 주차해 과태료 처분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신고자의 차량을 훼손한 혐의로 60대 A 씨를 붙잡았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0일과 28일 저녁 창원의 한 아파트 장애인 구역에 주차된 B 씨의 승용차 타이어를 두 차례 구멍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불법 주차로 과태료를 낸 사실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0일과 28일 저녁 창원의 한 아파트 장애인 구역에 주차된 B 씨의 승용차 타이어를 두 차례 구멍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불법 주차로 과태료를 낸 사실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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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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