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통화녹음’ 서울의소리 기자, 경찰에 녹취파일 제출
입력 2022.08.05 (10:16)
수정 2022.08.0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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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대화한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록’을 방송사에 제보해 고발당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측이 오늘 경찰에 녹취 파일을 제출합니다.
이 씨 법률대리를 맡은 류재율 변호사는 오늘(5일) 녹취 파일이 담긴 USB를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제 이 씨를 불러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씨가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녹음한 현장 녹취의 불법성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수사 대상인 녹취는 이 씨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김 여사와 50여 차례 통화한 7시간 분량의 통화 녹음본과 이 씨가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와의 대화를 녹음한 3시간 분량의 현장 녹취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씨가 불법적으로 녹음을 했는지, 윤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녹취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혐의의 여부가 갈리는 상황입니다.
류재율 변호사는 “현장에서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것은 불법성이 없다”며 “코바나콘텐츠 사무실 방문도 김 여사 측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김 여사는 ‘7시간 통화 녹취록’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내용의 서면 답변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씨 법률대리를 맡은 류재율 변호사는 오늘(5일) 녹취 파일이 담긴 USB를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제 이 씨를 불러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씨가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녹음한 현장 녹취의 불법성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수사 대상인 녹취는 이 씨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김 여사와 50여 차례 통화한 7시간 분량의 통화 녹음본과 이 씨가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와의 대화를 녹음한 3시간 분량의 현장 녹취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씨가 불법적으로 녹음을 했는지, 윤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녹취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혐의의 여부가 갈리는 상황입니다.
류재율 변호사는 “현장에서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것은 불법성이 없다”며 “코바나콘텐츠 사무실 방문도 김 여사 측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김 여사는 ‘7시간 통화 녹취록’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내용의 서면 답변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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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7시간 통화녹음’ 서울의소리 기자, 경찰에 녹취파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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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05 10:16:48
- 수정2022-08-05 10:33:30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대화한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록’을 방송사에 제보해 고발당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측이 오늘 경찰에 녹취 파일을 제출합니다.
이 씨 법률대리를 맡은 류재율 변호사는 오늘(5일) 녹취 파일이 담긴 USB를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제 이 씨를 불러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씨가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녹음한 현장 녹취의 불법성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수사 대상인 녹취는 이 씨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김 여사와 50여 차례 통화한 7시간 분량의 통화 녹음본과 이 씨가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와의 대화를 녹음한 3시간 분량의 현장 녹취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씨가 불법적으로 녹음을 했는지, 윤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녹취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혐의의 여부가 갈리는 상황입니다.
류재율 변호사는 “현장에서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것은 불법성이 없다”며 “코바나콘텐츠 사무실 방문도 김 여사 측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김 여사는 ‘7시간 통화 녹취록’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내용의 서면 답변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씨 법률대리를 맡은 류재율 변호사는 오늘(5일) 녹취 파일이 담긴 USB를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제 이 씨를 불러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씨가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녹음한 현장 녹취의 불법성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수사 대상인 녹취는 이 씨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김 여사와 50여 차례 통화한 7시간 분량의 통화 녹음본과 이 씨가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와의 대화를 녹음한 3시간 분량의 현장 녹취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씨가 불법적으로 녹음을 했는지, 윤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녹취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혐의의 여부가 갈리는 상황입니다.
류재율 변호사는 “현장에서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것은 불법성이 없다”며 “코바나콘텐츠 사무실 방문도 김 여사 측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김 여사는 ‘7시간 통화 녹취록’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내용의 서면 답변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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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우 기자 y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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