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축빌라 ‘깡통전세’ 기승…강서구 53%
입력 2022.08.05 (10:42)
수정 2022.08.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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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축빌라(연립·다세대주택) 전세 계약 가운데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깡통전세’ 계약 비중이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와 올해 지어진 서울 신축 빌라의 상반기(1~6월) 전세 거래 3,800여 건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21%(815건)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9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서구의 경우 같은 기간 신축 빌라의 올해 상반기 전세 거래 694건 가운데 절반 정도인 370건(53%)이 전세가율 90%를 웃도는 깡통주택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양천구, 관악구, 구로구 등의 순으로 신축 빌라의 깡통전세 비율이 높았습니다.
깡통주택에 전세 세입자로 들어가면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방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가운데 하반기에도 금리 인상에 따라 거래량 저조와 매매가 하락이 이어질 경우 깡통전세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그만큼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와 올해 지어진 서울 신축 빌라의 상반기(1~6월) 전세 거래 3,800여 건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21%(815건)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9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서구의 경우 같은 기간 신축 빌라의 올해 상반기 전세 거래 694건 가운데 절반 정도인 370건(53%)이 전세가율 90%를 웃도는 깡통주택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양천구, 관악구, 구로구 등의 순으로 신축 빌라의 깡통전세 비율이 높았습니다.
깡통주택에 전세 세입자로 들어가면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방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가운데 하반기에도 금리 인상에 따라 거래량 저조와 매매가 하락이 이어질 경우 깡통전세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그만큼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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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신축빌라 ‘깡통전세’ 기승…강서구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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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05 10:42:00
- 수정2022-08-05 10:45:59
서울 신축빌라(연립·다세대주택) 전세 계약 가운데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깡통전세’ 계약 비중이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와 올해 지어진 서울 신축 빌라의 상반기(1~6월) 전세 거래 3,800여 건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21%(815건)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9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서구의 경우 같은 기간 신축 빌라의 올해 상반기 전세 거래 694건 가운데 절반 정도인 370건(53%)이 전세가율 90%를 웃도는 깡통주택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양천구, 관악구, 구로구 등의 순으로 신축 빌라의 깡통전세 비율이 높았습니다.
깡통주택에 전세 세입자로 들어가면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방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가운데 하반기에도 금리 인상에 따라 거래량 저조와 매매가 하락이 이어질 경우 깡통전세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그만큼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와 올해 지어진 서울 신축 빌라의 상반기(1~6월) 전세 거래 3,800여 건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21%(815건)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9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서구의 경우 같은 기간 신축 빌라의 올해 상반기 전세 거래 694건 가운데 절반 정도인 370건(53%)이 전세가율 90%를 웃도는 깡통주택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양천구, 관악구, 구로구 등의 순으로 신축 빌라의 깡통전세 비율이 높았습니다.
깡통주택에 전세 세입자로 들어가면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방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가운데 하반기에도 금리 인상에 따라 거래량 저조와 매매가 하락이 이어질 경우 깡통전세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그만큼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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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름 기자 are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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