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개별주택가격 열람…24일까지 이의 접수

입력 2022.08.05 (10:47) 수정 2022.08.0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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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늘(5일)부터 이달(8월)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열람 대상은 분할이나 합병, 신·증축 등으로 주택 가격 변동이 발생한 단독주택 500여 가구입니다.

또, 같은 기간 주택 가격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도 접수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은 이달(8월) 9일부터 29일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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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시, 개별주택가격 열람…24일까지 이의 접수
    • 입력 2022-08-05 10:47:28
    • 수정2022-08-05 10:59:06
    930뉴스(춘천)
원주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늘(5일)부터 이달(8월)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열람 대상은 분할이나 합병, 신·증축 등으로 주택 가격 변동이 발생한 단독주택 500여 가구입니다.

또, 같은 기간 주택 가격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도 접수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은 이달(8월) 9일부터 29일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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