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개별주택가격 열람…24일까지 이의 접수
입력 2022.08.05 (10:47)
수정 2022.08.0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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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늘(5일)부터 이달(8월)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열람 대상은 분할이나 합병, 신·증축 등으로 주택 가격 변동이 발생한 단독주택 500여 가구입니다.
또, 같은 기간 주택 가격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도 접수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은 이달(8월) 9일부터 29일까지 가능합니다.
열람 대상은 분할이나 합병, 신·증축 등으로 주택 가격 변동이 발생한 단독주택 500여 가구입니다.
또, 같은 기간 주택 가격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도 접수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은 이달(8월) 9일부터 29일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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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개별주택가격 열람…24일까지 이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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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05 10:47:28
- 수정2022-08-05 10:59:06
원주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늘(5일)부터 이달(8월)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열람 대상은 분할이나 합병, 신·증축 등으로 주택 가격 변동이 발생한 단독주택 500여 가구입니다.
또, 같은 기간 주택 가격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도 접수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은 이달(8월) 9일부터 29일까지 가능합니다.
열람 대상은 분할이나 합병, 신·증축 등으로 주택 가격 변동이 발생한 단독주택 500여 가구입니다.
또, 같은 기간 주택 가격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도 접수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은 이달(8월) 9일부터 29일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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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영 기자 mercy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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