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영상] 국민의힘 상임전국위, ‘비상상황’ 의결…비대위원장 곧 선출

입력 2022.08.05 (13:44) 수정 2022.08.0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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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오늘(5일) 현재의 당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지으며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전환을 추인했습니다.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 명시된 당헌 96조의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에 '당 대표 직무대행'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오는 9일 전국위를 열어 당헌 개정안을 처리한 다음 비대위원장 임명의 건에 대한 의결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병수 상임전국위 및 전국위 의장은 "당이 처한 현 상황이 당의 비상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면서 "비대위원장이 결정돼 전국위에 제출이 되는 대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임전국위가 이날 비대위 체제를 추인하면서 이 대표의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서 의장은 "당헌당규상 비대위가 구성되면 최고위, 지도부가 해산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것은 현재 당대표 '사고' 유무와 상관이 없는 것"이라며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 당헌당규에 못 박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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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05 13:44:40
    • 수정2022-08-05 13: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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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오늘(5일) 현재의 당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지으며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전환을 추인했습니다.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 명시된 당헌 96조의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에 '당 대표 직무대행'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오는 9일 전국위를 열어 당헌 개정안을 처리한 다음 비대위원장 임명의 건에 대한 의결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병수 상임전국위 및 전국위 의장은 "당이 처한 현 상황이 당의 비상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면서 "비대위원장이 결정돼 전국위에 제출이 되는 대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임전국위가 이날 비대위 체제를 추인하면서 이 대표의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서 의장은 "당헌당규상 비대위가 구성되면 최고위, 지도부가 해산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것은 현재 당대표 '사고' 유무와 상관이 없는 것"이라며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 당헌당규에 못 박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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