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 ‘디스커버리펀드’ 판매 대가로 직원 연수비 받아 과태료 3천만 원

입력 2022.08.05 (19:02) 수정 2022.08.05 (19: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안타증권이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대가로 직원 해외 연수 비용을 받았다가 금융당국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5월 31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유안타증권에 대해 특정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관련 재산적 이익 수령을 이유로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해당 상품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받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유안타증권은 2016년 디스커버리펀드를 수억 원어치 판매하고, 이 대가로 2017년 회사 직원의 해외 연수 명목으로 항공권 비용과 호텔숙박비, 골프투어 경비 등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이 당시 유안타증권이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는 디스커버리운용의 전신인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가 자문하고 2016년 JB자산운용 등에 의해 판매된 펀드입니다.

이에 디스커버리운용이 판매했다가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디스커버리펀드와는 별개의 펀드였고, 환매 중단 등의 문제는 없었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유안타증권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유안타증권, ‘디스커버리펀드’ 판매 대가로 직원 연수비 받아 과태료 3천만 원
    • 입력 2022-08-05 19:02:36
    • 수정2022-08-05 19:49:28
    경제
유안타증권이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대가로 직원 해외 연수 비용을 받았다가 금융당국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5월 31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유안타증권에 대해 특정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관련 재산적 이익 수령을 이유로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해당 상품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받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유안타증권은 2016년 디스커버리펀드를 수억 원어치 판매하고, 이 대가로 2017년 회사 직원의 해외 연수 명목으로 항공권 비용과 호텔숙박비, 골프투어 경비 등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이 당시 유안타증권이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는 디스커버리운용의 전신인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가 자문하고 2016년 JB자산운용 등에 의해 판매된 펀드입니다.

이에 디스커버리운용이 판매했다가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디스커버리펀드와는 별개의 펀드였고, 환매 중단 등의 문제는 없었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유안타증권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