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울시, 광화문 광장 집회금지 방침 철회해야”

입력 2022.08.06 (15:16) 수정 2022.08.0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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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광장이 재개장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집회·시위 금지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어제(5일) 논평을 통해 “광화문광장은 수백만 시민들이 참여해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우리 정치사를 새로 쓴 역사적 현장”이라며, “서울시의 집회·시위 금지 방침은 국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편파적 행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회의 자유는 개최자가 시간, 장소, 방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라며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을 제한하기 건 법률로만 가능한데 조례에 따라 집회를 금지하려는 시도는 위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시작부터 ‘집회 불허’를 천명한 것은 반헌법적”이라며 “‘집회는 허가 사항이 아니지만 문화제로 신청해 집회·시위로 변질하는 행사를 막겠다’는 서울시 대변인의 발언은 모순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시민 휴식공간’이라는 광화문광장 조성 취지를 살리기 위해 광장 이용 신청을 심사하는 ‘광화문광장 자문단’을 운영하고, 소음이 발생하거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집회·시위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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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06 15:16:14
    • 수정2022-08-06 15:18:08
    사회
서울 광화문광장이 재개장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집회·시위 금지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어제(5일) 논평을 통해 “광화문광장은 수백만 시민들이 참여해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우리 정치사를 새로 쓴 역사적 현장”이라며, “서울시의 집회·시위 금지 방침은 국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편파적 행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회의 자유는 개최자가 시간, 장소, 방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라며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을 제한하기 건 법률로만 가능한데 조례에 따라 집회를 금지하려는 시도는 위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시작부터 ‘집회 불허’를 천명한 것은 반헌법적”이라며 “‘집회는 허가 사항이 아니지만 문화제로 신청해 집회·시위로 변질하는 행사를 막겠다’는 서울시 대변인의 발언은 모순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시민 휴식공간’이라는 광화문광장 조성 취지를 살리기 위해 광장 이용 신청을 심사하는 ‘광화문광장 자문단’을 운영하고, 소음이 발생하거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집회·시위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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