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자금 대출’ 악용해 사기…2명 징역형

입력 2022.08.08 (07:56) 수정 2022.08.0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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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무주택 청년 등을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청년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대출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20대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3월 SNS를 통해 이른바 '갭투자'로 주택을 취득한 명의자를 임대인으로, 급전이 필요한 무주택 청년을 임차인으로 각각 모집한 뒤, 허위 전세계약서를 통해 청년 전세자금 1억 원을 대출받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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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전세자금 대출’ 악용해 사기…2명 징역형
    • 입력 2022-08-08 07:56:47
    • 수정2022-08-08 08:25:20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무주택 청년 등을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청년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대출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20대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3월 SNS를 통해 이른바 '갭투자'로 주택을 취득한 명의자를 임대인으로, 급전이 필요한 무주택 청년을 임차인으로 각각 모집한 뒤, 허위 전세계약서를 통해 청년 전세자금 1억 원을 대출받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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