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개별주택 공시가격 공개…24일까지 의견 접수

입력 2022.08.08 (07:58) 수정 2022.08.0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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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이달 24일까지 개별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의견을 접수합니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이 있거나 신·증축, 용도 변경된 울산 소재의 단독·다가구 주택 등 개별주택 499호입니다.

주택 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 등은 열람 기간 내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 부서에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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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개별주택 공시가격 공개…24일까지 의견 접수
    • 입력 2022-08-08 07:58:30
    • 수정2022-08-08 08:28:46
    뉴스광장(울산)
울산시가 이달 24일까지 개별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의견을 접수합니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이 있거나 신·증축, 용도 변경된 울산 소재의 단독·다가구 주택 등 개별주택 499호입니다.

주택 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 등은 열람 기간 내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 부서에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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