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다음 달 7일 최고인민회의…농촌발전법·조직문제 토의

입력 2022.08.08 (09:00) 수정 2022.08.0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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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다음달 7일 최고인민회의 7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어제(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다음달 7일 최고인민회의 소집을 결정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오늘(8일) 이같이 보도하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는 사회주의농촌발전법, 원림록화(산림녹화)법채택과 관련한 문제, 조직문제를 토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고인민회의는 남측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회의로, 법령을 만들거나 개정하는 입법권을 가지는 북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입니다.

법제위원회와 외교위원회 등 상임위를 운영하며 법안을 심사하고, 고위 관료를 선출하거나 경질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비록 역할은 당 결정을 추인하는 '거수기'에 가깝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호칭이나 코로나 19 대응 경제정책 수립 등 북한 내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을 논의한 자리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최룡해 상임위원장 주재로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기존의 '우주개발법'을 수정 보충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채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개정 우주개발법에 "우주개발 활동을 법률적으로 더욱 튼튼히 담보할 수 있게 우주개발의 기본원칙과 실행절차, 방법 등과 관련한 규범"을 구체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밖에 전원회의는 의약품법과 '수속질서 위반행위 방지법', '자위경비법'도 새로 채택했습니다.

의약품법은 의약품 생산과 검정·보관·공급·판매·이용과 관련해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수립해 "의약품이 철저히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 데 쓰이도록 하기 위한 원칙적 문제들을 규제하고 있다"고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수속질서 위반행위 방지법이나 자위경비법은 코로나 19 이후 느슨해진 지역 간 이동 등 무질서를 통제하려는 의도로 관측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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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08 09:00:39
    • 수정2022-08-08 09:02:43
    정치
북한이 다음달 7일 최고인민회의 7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어제(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다음달 7일 최고인민회의 소집을 결정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오늘(8일) 이같이 보도하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는 사회주의농촌발전법, 원림록화(산림녹화)법채택과 관련한 문제, 조직문제를 토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고인민회의는 남측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회의로, 법령을 만들거나 개정하는 입법권을 가지는 북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입니다.

법제위원회와 외교위원회 등 상임위를 운영하며 법안을 심사하고, 고위 관료를 선출하거나 경질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비록 역할은 당 결정을 추인하는 '거수기'에 가깝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호칭이나 코로나 19 대응 경제정책 수립 등 북한 내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을 논의한 자리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최룡해 상임위원장 주재로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기존의 '우주개발법'을 수정 보충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채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개정 우주개발법에 "우주개발 활동을 법률적으로 더욱 튼튼히 담보할 수 있게 우주개발의 기본원칙과 실행절차, 방법 등과 관련한 규범"을 구체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밖에 전원회의는 의약품법과 '수속질서 위반행위 방지법', '자위경비법'도 새로 채택했습니다.

의약품법은 의약품 생산과 검정·보관·공급·판매·이용과 관련해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수립해 "의약품이 철저히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 데 쓰이도록 하기 위한 원칙적 문제들을 규제하고 있다"고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수속질서 위반행위 방지법이나 자위경비법은 코로나 19 이후 느슨해진 지역 간 이동 등 무질서를 통제하려는 의도로 관측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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