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형 상한 넘겨 벌금”…검찰 비상상고로 바로잡아

입력 2022.08.08 (09:04) 수정 2022.08.0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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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기중기를 운전한 사람에게 법정형을 넘어서는 벌금을 내도록 한 판결이 검찰의 비상상고로 바로잡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A 씨의 비상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만 원으로 정정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은 법정형을 초과해 벌금 5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벌금 30만 원으로 판결을 바로잡았습니다.

검찰은 2019년 7월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에서 기중기를 운전한 혐의를 받은 A 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법원도 벌금 50만 원을 그대로 선고했고, A 씨와 검찰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이외의 차량이 통행하는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 씨는 검찰과 법원의 실수로 벌금 20만 원을 더 내게 된 셈입니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해 8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뒤 사건의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것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신청하는 구제 절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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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08 09:04:41
    • 수정2022-08-08 09:17:34
    사회
고속도로에서 기중기를 운전한 사람에게 법정형을 넘어서는 벌금을 내도록 한 판결이 검찰의 비상상고로 바로잡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A 씨의 비상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만 원으로 정정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은 법정형을 초과해 벌금 5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벌금 30만 원으로 판결을 바로잡았습니다.

검찰은 2019년 7월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에서 기중기를 운전한 혐의를 받은 A 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법원도 벌금 50만 원을 그대로 선고했고, A 씨와 검찰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이외의 차량이 통행하는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 씨는 검찰과 법원의 실수로 벌금 20만 원을 더 내게 된 셈입니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해 8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뒤 사건의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것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신청하는 구제 절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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