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병사 국보법 위반 혐의 기소…“북한 체제 찬양”

입력 2022.08.08 (09:41) 수정 2022.08.0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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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군사경찰대 소속 병사가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군 등에 따르면 해군검찰단은 해군 모 부대 군사경찰대 소속 병사 A 씨를 지난달 25일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 고무 등)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입대 전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영상과 글을 올리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병영생활관 TV를 이용해 북한 선전 영상을 재생해 다른 병사들이 보도록 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A씨가 직접 북한과 연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군은 “현재 해당 병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해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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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08 09:41:47
    • 수정2022-08-08 09:52:41
    정치
해군 군사경찰대 소속 병사가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군 등에 따르면 해군검찰단은 해군 모 부대 군사경찰대 소속 병사 A 씨를 지난달 25일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 고무 등)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입대 전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영상과 글을 올리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병영생활관 TV를 이용해 북한 선전 영상을 재생해 다른 병사들이 보도록 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A씨가 직접 북한과 연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군은 “현재 해당 병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해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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