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입력 2022.08.08 (10:07)
수정 2022.08.08 (10: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다음 달부터 지원 대상자 200여 명을 모집합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34살 청년으로, 2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보수의 최대 50%, 30만 원을 한도로 지원합니다.
올해 1월 계약분부터 적용하며, 본인 연 소득이 3천500만 원 이하이고, 임대차 계약상 잔금 납부와 전입신고 완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34살 청년으로, 2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보수의 최대 50%, 30만 원을 한도로 지원합니다.
올해 1월 계약분부터 적용하며, 본인 연 소득이 3천500만 원 이하이고, 임대차 계약상 잔금 납부와 전입신고 완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청년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
- 입력 2022-08-08 10:07:04
- 수정2022-08-08 10:31:00

부산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다음 달부터 지원 대상자 200여 명을 모집합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34살 청년으로, 2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보수의 최대 50%, 30만 원을 한도로 지원합니다.
올해 1월 계약분부터 적용하며, 본인 연 소득이 3천500만 원 이하이고, 임대차 계약상 잔금 납부와 전입신고 완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34살 청년으로, 2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보수의 최대 50%, 30만 원을 한도로 지원합니다.
올해 1월 계약분부터 적용하며, 본인 연 소득이 3천500만 원 이하이고, 임대차 계약상 잔금 납부와 전입신고 완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
이상준 기자 lsjun@kbs.co.kr
이상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