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대비 1.2배↑…면역저하자 항체치료제 투약

입력 2022.08.08 (12:12) 수정 2022.08.08 (13: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전주대비 1.2배 가량 늘었고, 위중증 환자 수는 다시 3백명 대로 늘었습니다.

면역저하자들을 위한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투약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8일) 0시 기준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5만 5,292명입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1.2배, 2주 전과 비교하면 1.5배가 늘었습니다.

월요일 기준으로 17주 만에 가장 많습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27명 는 3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새 사망자는 29명, 누적 치명률은 0.12%입니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이르면 이번 주, 하루 확진자 수 15만 명 수준에서 이번 유행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확진자 수가 완만하게 감소하는 양상 속에, 재유행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백신을 맞아도 항체 형성이 잘 안 되거나 백신을 맞기 힘든 중증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항체 치료제 '이부실드' 투약이 시작됩니다.

'이부실드'는 약물을 주입해 항체를 생성시키는 백신과 달리, 아예 몸속에 항체를 넣어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약입니다.

투약 예정일 기준으로 7일 안에 확진 이력이 없어야 하고, 만 12살 이상, 체중 40kg 이상이어야 맞을 수 있습니다.

[정기석/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 : "항체를 직접 집어넣어서 항체를 못 만드는 분들을 위한, 정말 약자를 위한, 건강 약자를 위한 좋은 약제이고요."]

이부실드는 올해 총 2만 회 분이 국내에 도입되며 효과는 투약 후 6개월가량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주 대비 1.2배↑…면역저하자 항체치료제 투약
    • 입력 2022-08-08 12:12:58
    • 수정2022-08-08 13:07:34
    뉴스 12
[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전주대비 1.2배 가량 늘었고, 위중증 환자 수는 다시 3백명 대로 늘었습니다.

면역저하자들을 위한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투약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8일) 0시 기준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5만 5,292명입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1.2배, 2주 전과 비교하면 1.5배가 늘었습니다.

월요일 기준으로 17주 만에 가장 많습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27명 는 3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새 사망자는 29명, 누적 치명률은 0.12%입니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이르면 이번 주, 하루 확진자 수 15만 명 수준에서 이번 유행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확진자 수가 완만하게 감소하는 양상 속에, 재유행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백신을 맞아도 항체 형성이 잘 안 되거나 백신을 맞기 힘든 중증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항체 치료제 '이부실드' 투약이 시작됩니다.

'이부실드'는 약물을 주입해 항체를 생성시키는 백신과 달리, 아예 몸속에 항체를 넣어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약입니다.

투약 예정일 기준으로 7일 안에 확진 이력이 없어야 하고, 만 12살 이상, 체중 40kg 이상이어야 맞을 수 있습니다.

[정기석/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 : "항체를 직접 집어넣어서 항체를 못 만드는 분들을 위한, 정말 약자를 위한, 건강 약자를 위한 좋은 약제이고요."]

이부실드는 올해 총 2만 회 분이 국내에 도입되며 효과는 투약 후 6개월가량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