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검찰단, 북한 체제 찬양·이적표현물 소지 해군 병사 기소
입력 2022.08.08 (12:25)
수정 2022.08.0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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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검찰단은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해군 모 부대 군사경찰대 소속 병사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입대 전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영상과 글을 올리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병영생활관 TV로 북한 선전 영상을 재생해 다른 병사들이 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군은 "재판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해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입대 전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영상과 글을 올리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병영생활관 TV로 북한 선전 영상을 재생해 다른 병사들이 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군은 "재판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해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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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08 12:25:55
- 수정2022-08-08 12:30:28
해군 검찰단은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해군 모 부대 군사경찰대 소속 병사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입대 전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영상과 글을 올리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병영생활관 TV로 북한 선전 영상을 재생해 다른 병사들이 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군은 "재판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해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입대 전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영상과 글을 올리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병영생활관 TV로 북한 선전 영상을 재생해 다른 병사들이 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군은 "재판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해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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