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강제징용 재판부에 부당한 간섭 철회해야”
입력 2022.08.08 (14:39)
수정 2022.08.0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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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이재명 의원이 “정부는 강제징용 재판부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철회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권리 회복을 위해 앞장서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8일) SNS에 올린 글에서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이 강제징용 배상을 계속 미루면서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이 늦어지고 있다”며 “여기에 외교부의 쓸데없는 행동이 기름을 부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외교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쓰비시 측도 사건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 당국의 외교적 노력을 언급하며 최종 판단을 보류해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역사적 책임과 합당한 법적 배상이 전제되어야 신뢰 구축도 가능하다”며 “일본 정부와 기업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이유로 책임 회피의 근거를 마련해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 근거 조항(민사소송규칙 제134조 2)은 박근혜 정부 당시 만들어졌는데 당시에도 ‘강제징용 판결 개입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박근혜 정부 사법농단의 산물을 악용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는 오늘(8일) SNS에 올린 글에서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이 강제징용 배상을 계속 미루면서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이 늦어지고 있다”며 “여기에 외교부의 쓸데없는 행동이 기름을 부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외교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쓰비시 측도 사건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 당국의 외교적 노력을 언급하며 최종 판단을 보류해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역사적 책임과 합당한 법적 배상이 전제되어야 신뢰 구축도 가능하다”며 “일본 정부와 기업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이유로 책임 회피의 근거를 마련해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 근거 조항(민사소송규칙 제134조 2)은 박근혜 정부 당시 만들어졌는데 당시에도 ‘강제징용 판결 개입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박근혜 정부 사법농단의 산물을 악용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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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강제징용 재판부에 부당한 간섭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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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08 14:39:37
- 수정2022-08-08 14:51:54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이재명 의원이 “정부는 강제징용 재판부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철회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권리 회복을 위해 앞장서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8일) SNS에 올린 글에서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이 강제징용 배상을 계속 미루면서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이 늦어지고 있다”며 “여기에 외교부의 쓸데없는 행동이 기름을 부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외교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쓰비시 측도 사건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 당국의 외교적 노력을 언급하며 최종 판단을 보류해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역사적 책임과 합당한 법적 배상이 전제되어야 신뢰 구축도 가능하다”며 “일본 정부와 기업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이유로 책임 회피의 근거를 마련해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 근거 조항(민사소송규칙 제134조 2)은 박근혜 정부 당시 만들어졌는데 당시에도 ‘강제징용 판결 개입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박근혜 정부 사법농단의 산물을 악용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는 오늘(8일) SNS에 올린 글에서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이 강제징용 배상을 계속 미루면서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이 늦어지고 있다”며 “여기에 외교부의 쓸데없는 행동이 기름을 부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외교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쓰비시 측도 사건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 당국의 외교적 노력을 언급하며 최종 판단을 보류해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역사적 책임과 합당한 법적 배상이 전제되어야 신뢰 구축도 가능하다”며 “일본 정부와 기업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이유로 책임 회피의 근거를 마련해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 근거 조항(민사소송규칙 제134조 2)은 박근혜 정부 당시 만들어졌는데 당시에도 ‘강제징용 판결 개입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박근혜 정부 사법농단의 산물을 악용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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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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