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다음 달 최고인민회의 열기로…뭘 논의하나?

입력 2022.08.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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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인민회의가 다음 달 7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를 소집한다고 관영매체가 오늘(8일) 보도했다. 다음 달 6일 대의원 등록을 한 후 이튿날 열리는 회의에서는 각종 법률의 제·개정과 조직문제를 토의할 예정이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입법부로, 새로 채택되거나 수정되는 법들은 북한 내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정과제를 법에 반영하고 있는 만큼, 최고인민회의의 논의 내용에 눈길이 쏠린다.

□ '최고인민회의'란?
북한은 노동당 중심의 일당 지배체제인 동시에 당·정·군 위에 수령이 군림하는 수령체제입니다. 수령과 당을 중심으로 권력 구조가 구성되기 때문에, 정부 기관들은 당에 의해 결정된 정책을 입법화하고 집행하는 부차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최고인민회의는 중앙 국가기관이지만, 당이 우선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추인하는 역할만을 합니다. 입법부로서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지만, 위상은 우리 국회와 크게 다릅니다.
[참고 문헌: <2022 북한 이해>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 전체회의 소집에 앞서 열린 상임위원회…"의약품법 제정"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1차 전원회의가 어제(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렸다. 내각 1인자인 최룡해가 사회를 맡은 이번 회의에서는 다음 달 최고인민회의 소집을 결정한 데 더해,  의약품법 법률 제·개정안이 논의됐다.

통신은 가장 먼저 '의약품법'을 언급하며 "의약품 생산과 검정, 보관, 공급 및 판매,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의약품이 철저히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데 쓰이도록 하기 위한 원칙적 문제들을 규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의약품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전반적으로 지금 북한에서 시급한 보건‧방역 및 안전‧질서 등에 관한 법률 처리가 예상된다"며 "의약품법 신규 제정은 지난 5월 코로나19 확산시 의약품 부족 및 유통 장애에 대응하는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자위경비법·수속질서위반방지법 신설…우주개발법 개정

최고인민회의는 수속절차를 합리화하고 강화하는 '수속질서위반행위방지법'과 자위경비체계를 확립하는 '자위경비법'도 신설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수속질서위반행위방지법에 대해 "경제관리와 사회전반에 있어서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해 뇌물 사용, 가짜 증명서 발급 등을 근절시키려는 조치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와 시장활동 위축 등으로 북한에서 절도 등의 범죄 행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범죄 예방을 위해 자위경비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봤다.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대의원들이 상임위 보고를 들은 다음 박수를 통해 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다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대의원들이 상임위 보고를 들은 다음 박수를 통해 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직후인 2013년 4월 만들어진 우주개발법은 인공위성 등 우주 기구와 그 운반수단에 관한 법령으로, 군사 활동과 연관돼있는 만큼 특히 주목된다. 최고인민회의는 "우주개발활동을 법률적으로 더욱 튼튼히 담보할수 있게 우주개발의 기본원칙과 실행절차와 방법 등과 관련한 규범들이 세부화, 구체화되여 우주개발법에 수정보충되였다"며 우주개발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양무진 교수는 "북한이 향후 평화적 우주 이용권을 주장하면서 탄도미사일 및 정찰위성 개발과 연관된 향후 활동을 할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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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다음 달 최고인민회의 열기로…뭘 논의하나?
    • 입력 2022-08-08 15:02:15
    취재K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다음 달 7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를 소집한다고 관영매체가 오늘(8일) 보도했다. 다음 달 6일 대의원 등록을 한 후 이튿날 열리는 회의에서는 각종 법률의 제·개정과 조직문제를 토의할 예정이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입법부로, 새로 채택되거나 수정되는 법들은 북한 내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정과제를 법에 반영하고 있는 만큼, 최고인민회의의 논의 내용에 눈길이 쏠린다.

□ '최고인민회의'란?
북한은 노동당 중심의 일당 지배체제인 동시에 당·정·군 위에 수령이 군림하는 수령체제입니다. 수령과 당을 중심으로 권력 구조가 구성되기 때문에, 정부 기관들은 당에 의해 결정된 정책을 입법화하고 집행하는 부차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최고인민회의는 중앙 국가기관이지만, 당이 우선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추인하는 역할만을 합니다. 입법부로서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지만, 위상은 우리 국회와 크게 다릅니다.
[참고 문헌: <2022 북한 이해>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 전체회의 소집에 앞서 열린 상임위원회…"의약품법 제정"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1차 전원회의가 어제(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렸다. 내각 1인자인 최룡해가 사회를 맡은 이번 회의에서는 다음 달 최고인민회의 소집을 결정한 데 더해,  의약품법 법률 제·개정안이 논의됐다.

통신은 가장 먼저 '의약품법'을 언급하며 "의약품 생산과 검정, 보관, 공급 및 판매,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의약품이 철저히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데 쓰이도록 하기 위한 원칙적 문제들을 규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의약품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전반적으로 지금 북한에서 시급한 보건‧방역 및 안전‧질서 등에 관한 법률 처리가 예상된다"며 "의약품법 신규 제정은 지난 5월 코로나19 확산시 의약품 부족 및 유통 장애에 대응하는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자위경비법·수속질서위반방지법 신설…우주개발법 개정

최고인민회의는 수속절차를 합리화하고 강화하는 '수속질서위반행위방지법'과 자위경비체계를 확립하는 '자위경비법'도 신설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수속질서위반행위방지법에 대해 "경제관리와 사회전반에 있어서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해 뇌물 사용, 가짜 증명서 발급 등을 근절시키려는 조치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와 시장활동 위축 등으로 북한에서 절도 등의 범죄 행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범죄 예방을 위해 자위경비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봤다.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대의원들이 상임위 보고를 들은 다음 박수를 통해 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직후인 2013년 4월 만들어진 우주개발법은 인공위성 등 우주 기구와 그 운반수단에 관한 법령으로, 군사 활동과 연관돼있는 만큼 특히 주목된다. 최고인민회의는 "우주개발활동을 법률적으로 더욱 튼튼히 담보할수 있게 우주개발의 기본원칙과 실행절차와 방법 등과 관련한 규범들이 세부화, 구체화되여 우주개발법에 수정보충되였다"며 우주개발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양무진 교수는 "북한이 향후 평화적 우주 이용권을 주장하면서 탄도미사일 및 정찰위성 개발과 연관된 향후 활동을 할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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