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의 시사본부] 전현희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문 정독 중…‘권익위 감사’ 법적 대응할 것”

입력 2022.08.0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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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달 간 전방위적으로 강한 사퇴 압박 받고 있어
- 정치적 중립기관인 감사원, 위원장 사퇴 압박에 동원된 모양새…매우 참담
- 감사원, 언론 보도로 감사 시작했다면 교육부, 행안부 등도 감사해야
- 감사원이 ‘사퇴 압박 표적 감사’ 자인한 것
-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근태 관련 별도 기준 없어
- 권익위 업무, 대통령이 직접 보고 받는 게 국익에 도움…尹,통합의 리더십 보여주길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시간 : 2022년 8월 8일 (월) 12:20-13:56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전현희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 최영일 :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십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죠. 두 기관의 위원장 모두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다 보니까 사퇴 압박 차원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감사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을 직접 연결해서 관련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전현희 : 안녕하세요.

▷ 최영일 : 올해 초에 시사본부에 나오셔서 ‘디지털 국민 권익 플랫폼’ 도입과 앞으로의 변화도 얘기해 주셨고 그때 또 “지방선거 준비 안 한다. 국민권익위원장 직책을 맡는 것이 훨씬 보람 있고 할 일이 많다.” 이렇게도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 좀 거취 관련 언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심경이세요.

▶ 전현희 : 몇 달 동안 계속 전방위적으로 강한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도로 긴장감으로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건강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권익위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기관인 감사원이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이례적 감사를 통해서 위원장 사퇴 압박에 동원된 모양새는 사실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헌법 질서 가치가 수호돼야 한다 라는 이런 측면에서 매우 참담하고 또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권익위도 그렇고 감사원도 그렇고 중립적인 국가 기관들인데 이게 지금 참담하고 안타깝다고 그러셨어요. 권익위 감사가 바로 지난해에 있어서 감사원 권익위 감사 결과를 보니 12월 28일 자로 올라왔고요, 지난해 3월과 4월 사이에 9명의 인원이 15일간 감사를 했다, 1년 만에 감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규모와 기간 좀 어떤 맥락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 전현희 : 권익위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정기 감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관련 조치 모두 완료했고요. 이 경우에는 위원회 조직은 통상 3년 내지 4년 후쯤 감사를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감사원이 위원회 위원장 근태 문제로 감사를 시작을 했다 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작년에 이미 감사를 마친 위원회에 또 1년도 안 된 시기에 다시 감사를 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고 또 그걸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위원장 근태 문제로 감사를 했으면 이게 법적 정당성을 가지려면 위원장에 대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를 파다가 또 직원들까지 압박하는 수단으로 감사가 동원된 모양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또 그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어서 사실상 정기 감사 이상의 대규모 감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KDI 홍장표 원장의 경우에도 감사원에서 이례적으로 감사 자료를 요청을 하면서 그때 사퇴를 했는데요,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사퇴 압박용 감사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지금 언급해 주셨다시피 전 위원장님 본인도 그렇고 KDI 원장도 그렇고 또 방통위도 있는데 그렇다면 전임 정부 때 임명된 인사들에 대한 표적 감사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전현희 : 네, 그렇습니다.

▷ 최영일 : 감사원은 부인하고 있죠.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 보도는 사실 아니다. 구체적 제보와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자체 판단한 것이다. 위원장이 그때 지각 문제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 그런데 도어스테핑으로 출근 시간이 공개돼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지각 논란이 있었고, 또 감사원의 경우에는 감사원장의 출퇴근 시간을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 이런 답변이 공개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전 위원장께서 이번 감사를 계기로 대통령을 포함해서 장관급 고위공직자에 대한 근태 기준을 마련하자 이런 제안을 하신 거죠?

▶ 전현희 :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원이 제보와 언론 보도를 이유로 감사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원의 주장이 법적 근거와 타당성이 있으려면 말씀드린 대로 위헌성에 관한 감사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원 규칙에 의하면 “목적 달성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감사해야 한다” 그런 규정이 있고요. 그래서 이 현재 감사원 감사는 규칙 위반, 권한 남용 감사로 직원들의 감사는 즉각 중단해야 법적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제보와 언론 보도로 감사를 했다? 그러면 지금 언론 보도로 문제되는 기관들 부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육부나 통일부나 행안부 또 심지어 감사원까지. 그러면 이런 언론 제보로 문제 되었기 때문에 감사를 한다면 이런 부처들 다 감사해야죠. 감사 규칙에 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감사 절차 기준은 모든 감사 대상 기관에게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 이 또한 감사원의 관련 법령 위반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감사원 감사는 법적 근거나 타당성을 현저히 상실한 또 감사원 법령까지 위반한 감사고 이는 감사원이 스스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포기한 사퇴 압박 표적 감사이다 라는 걸 자인한 거나 마찬가지다 생각되고요. 근태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근태와 관련된 별도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현재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들은 출퇴근 시 출퇴근 태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직원들이 80시간, 100시간 이상 주 근무를 하는데 거의 2배 이상 일하는데 진짜 일 중독인데 이 경우는 우리 장관들의 경우에 “초과 근무 수당이 있으면 우리 장관님 위원장님 급여 2배 이상 받을 수 있을 텐데 이거 참 너무 속상합니다.” 이런 말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번을 계기로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 근태 기준을 만들어서 일반 공무원들과 똑같이 적용시키는 이런 기준을 공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이게 고위공직자의 근태가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표적 감사냐 아니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존재하지 않는 기준을 엄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국회가 감사원장의 근태 자료를 요구했는데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출퇴근 시간 관리를 안 하고 자료 제출도 못한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건 이건 사실인 거죠.

▶ 전현희 :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감사원장 포함해서 모든 장관들이 동일합니다. 근태 기준도 없고 근태 관리도 안 하기 때문에 감사원의 답변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한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감사원도 장관급 기관장에게는 이런 건 출퇴근 시간 관련 기준이 없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 그렇다면 알고 있는 감사원이 왜 권익위원장에 대해서만 없는 기준을 들이대서 감사를 하느냐 이거는 바로 이례적이고 불법 부당한 표적 감사라는 것을 감사원이 스스로 자인했다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또 감사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대선 공약인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관련해서 전 위원장께서 현장 간담회를 열었던 것 역시 주목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게 아니냐 하는 주장이 간담회 당시에 환경단체들에서도 나왔었다고 하는데 이 대목은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 전현희 :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건은 전혀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고요. 권익위는 아시다시피 집단 민원을 해결하는 또 그래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주무 부처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업무로서 현장을 방문하고 민원인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당시 현장 방문은 몇 달 전부터 우리 실무진에 의해서 조율되어서 예정되어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또 유사한 이런 강원도에 집단 민원 현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수 차례 강원도를 현장 방문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설악 오색 케이블카 사건은 여야 모두가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고 국민들도 일치를 해서 대부분 케이블카 설치를 바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야의 정치적 입장이 전혀 다르지 않고 오히려 같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유일하게 환경단체나 환경부에서는 사실상 반대하거나 환경단체는 설악산의 환경 훼손을 위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갈등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방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또 더구나 이 사안은 양양의 당시 군수였던 현재 여당인 소속의 지자체장께서 저보고 꼭 방문을 해서 이 문제를 좀 의견을 들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 현장 문제이고 권익위의 당연한 업무로서 이걸 정치적 문제로 가져가는 것은 그 자체가 정치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아까 표적 감사다, 이게 부적절하고 불법적이다, 이렇게 주장하신 감사. 지금 보니까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예정이더라고요. 그러면 법적 대응을 포함해서 어떤 대책 마련하고 계십니까?

▶ 전현희 : 지금 오늘 보니까 감사원장과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표적 감사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한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별도로 권익위 감사의 전반적인 법적 문제에 대해서 현재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향후에 별도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대법원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이 확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판결문을 보니까 100페이지에 가까운 아주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 내용도 이미 꼼꼼히 정독을 하고 있고요, 관련 법령이나 관련 판례 등을 현재 열심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감사 후에 대응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제 사퇴 압박 논란이 시작된 것은 새 정부가 시작된 이후 국무회의 등의 참석이 배제되면서부터예요. 업무보고들이 쭉 최근에 있었는데 대통령 일정을 이유로 권익위 보고는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독대 보고 대신에 비서실장 또는 수석에게 보고하거나 아예 서면 보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있어서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전현희 : 지금 아직 별도로 일정이나 보고 형식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부패 방지 총괄기관이고요, 또 국가대표 옴부즈맨 기관으로 국민들의 권익구제를 위한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와 같은 이런 매우 어려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이라든지 민원 해결이나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한 사회 현안이고 또 해결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정말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권익위의 업무는 반드시 대통령께서 직접 업무보고를 받고 파악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또 이렇게 지시를 해주신다든지 또 말씀을 해 주시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통합의 리더십을 이번 기회에 보여주시기를 국민들을 위해서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법으로 보장돼 있는 전 위원장님의 임기 내년 6월까지입니다. 1년까지는 아니지만 한 10개월. 남은 임기에 대한 현재 입장을 말씀을 주신다면요.

▶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회는 감사원과 같이 법률상 독립성과 또 기관장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임기를 보장하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정권과 상관없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중립적으로 일을 하라 그런 의미가 법적인 근거로 이렇게 담겨 있는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기강 부패 방지 총괄, 또 국민 대표 옴부즈맨 기관으로서 오직 흔들림 없이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국민들만 바라보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권익위 지금 모두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고 또 응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 최영일 : 앞으로의 과정을 또 지켜보도록 하죠. 위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현희 : 감사합니다.

▷ 최영일 : 지금까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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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일의 시사본부] 전현희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문 정독 중…‘권익위 감사’ 법적 대응할 것”
    • 입력 2022-08-08 16:44:35
    최영일의 시사본부
- 몇 달 간 전방위적으로 강한 사퇴 압박 받고 있어
- 정치적 중립기관인 감사원, 위원장 사퇴 압박에 동원된 모양새…매우 참담
- 감사원, 언론 보도로 감사 시작했다면 교육부, 행안부 등도 감사해야
- 감사원이 ‘사퇴 압박 표적 감사’ 자인한 것
-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근태 관련 별도 기준 없어
- 권익위 업무, 대통령이 직접 보고 받는 게 국익에 도움…尹,통합의 리더십 보여주길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시간 : 2022년 8월 8일 (월) 12:20-13:56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전현희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 최영일 :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십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죠. 두 기관의 위원장 모두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다 보니까 사퇴 압박 차원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감사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을 직접 연결해서 관련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전현희 : 안녕하세요.

▷ 최영일 : 올해 초에 시사본부에 나오셔서 ‘디지털 국민 권익 플랫폼’ 도입과 앞으로의 변화도 얘기해 주셨고 그때 또 “지방선거 준비 안 한다. 국민권익위원장 직책을 맡는 것이 훨씬 보람 있고 할 일이 많다.” 이렇게도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 좀 거취 관련 언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심경이세요.

▶ 전현희 : 몇 달 동안 계속 전방위적으로 강한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도로 긴장감으로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건강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권익위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기관인 감사원이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이례적 감사를 통해서 위원장 사퇴 압박에 동원된 모양새는 사실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헌법 질서 가치가 수호돼야 한다 라는 이런 측면에서 매우 참담하고 또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권익위도 그렇고 감사원도 그렇고 중립적인 국가 기관들인데 이게 지금 참담하고 안타깝다고 그러셨어요. 권익위 감사가 바로 지난해에 있어서 감사원 권익위 감사 결과를 보니 12월 28일 자로 올라왔고요, 지난해 3월과 4월 사이에 9명의 인원이 15일간 감사를 했다, 1년 만에 감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규모와 기간 좀 어떤 맥락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 전현희 : 권익위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정기 감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관련 조치 모두 완료했고요. 이 경우에는 위원회 조직은 통상 3년 내지 4년 후쯤 감사를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감사원이 위원회 위원장 근태 문제로 감사를 시작을 했다 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작년에 이미 감사를 마친 위원회에 또 1년도 안 된 시기에 다시 감사를 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고 또 그걸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위원장 근태 문제로 감사를 했으면 이게 법적 정당성을 가지려면 위원장에 대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를 파다가 또 직원들까지 압박하는 수단으로 감사가 동원된 모양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또 그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어서 사실상 정기 감사 이상의 대규모 감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KDI 홍장표 원장의 경우에도 감사원에서 이례적으로 감사 자료를 요청을 하면서 그때 사퇴를 했는데요,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사퇴 압박용 감사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지금 언급해 주셨다시피 전 위원장님 본인도 그렇고 KDI 원장도 그렇고 또 방통위도 있는데 그렇다면 전임 정부 때 임명된 인사들에 대한 표적 감사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전현희 : 네, 그렇습니다.

▷ 최영일 : 감사원은 부인하고 있죠.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 보도는 사실 아니다. 구체적 제보와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자체 판단한 것이다. 위원장이 그때 지각 문제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 그런데 도어스테핑으로 출근 시간이 공개돼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지각 논란이 있었고, 또 감사원의 경우에는 감사원장의 출퇴근 시간을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 이런 답변이 공개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전 위원장께서 이번 감사를 계기로 대통령을 포함해서 장관급 고위공직자에 대한 근태 기준을 마련하자 이런 제안을 하신 거죠?

▶ 전현희 :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원이 제보와 언론 보도를 이유로 감사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원의 주장이 법적 근거와 타당성이 있으려면 말씀드린 대로 위헌성에 관한 감사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원 규칙에 의하면 “목적 달성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감사해야 한다” 그런 규정이 있고요. 그래서 이 현재 감사원 감사는 규칙 위반, 권한 남용 감사로 직원들의 감사는 즉각 중단해야 법적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제보와 언론 보도로 감사를 했다? 그러면 지금 언론 보도로 문제되는 기관들 부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육부나 통일부나 행안부 또 심지어 감사원까지. 그러면 이런 언론 제보로 문제 되었기 때문에 감사를 한다면 이런 부처들 다 감사해야죠. 감사 규칙에 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감사 절차 기준은 모든 감사 대상 기관에게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 이 또한 감사원의 관련 법령 위반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감사원 감사는 법적 근거나 타당성을 현저히 상실한 또 감사원 법령까지 위반한 감사고 이는 감사원이 스스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포기한 사퇴 압박 표적 감사이다 라는 걸 자인한 거나 마찬가지다 생각되고요. 근태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근태와 관련된 별도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현재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들은 출퇴근 시 출퇴근 태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직원들이 80시간, 100시간 이상 주 근무를 하는데 거의 2배 이상 일하는데 진짜 일 중독인데 이 경우는 우리 장관들의 경우에 “초과 근무 수당이 있으면 우리 장관님 위원장님 급여 2배 이상 받을 수 있을 텐데 이거 참 너무 속상합니다.” 이런 말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번을 계기로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 근태 기준을 만들어서 일반 공무원들과 똑같이 적용시키는 이런 기준을 공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이게 고위공직자의 근태가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표적 감사냐 아니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존재하지 않는 기준을 엄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국회가 감사원장의 근태 자료를 요구했는데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출퇴근 시간 관리를 안 하고 자료 제출도 못한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건 이건 사실인 거죠.

▶ 전현희 :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감사원장 포함해서 모든 장관들이 동일합니다. 근태 기준도 없고 근태 관리도 안 하기 때문에 감사원의 답변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한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감사원도 장관급 기관장에게는 이런 건 출퇴근 시간 관련 기준이 없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 그렇다면 알고 있는 감사원이 왜 권익위원장에 대해서만 없는 기준을 들이대서 감사를 하느냐 이거는 바로 이례적이고 불법 부당한 표적 감사라는 것을 감사원이 스스로 자인했다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또 감사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대선 공약인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관련해서 전 위원장께서 현장 간담회를 열었던 것 역시 주목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게 아니냐 하는 주장이 간담회 당시에 환경단체들에서도 나왔었다고 하는데 이 대목은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 전현희 :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건은 전혀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고요. 권익위는 아시다시피 집단 민원을 해결하는 또 그래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주무 부처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업무로서 현장을 방문하고 민원인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당시 현장 방문은 몇 달 전부터 우리 실무진에 의해서 조율되어서 예정되어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또 유사한 이런 강원도에 집단 민원 현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수 차례 강원도를 현장 방문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설악 오색 케이블카 사건은 여야 모두가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고 국민들도 일치를 해서 대부분 케이블카 설치를 바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야의 정치적 입장이 전혀 다르지 않고 오히려 같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유일하게 환경단체나 환경부에서는 사실상 반대하거나 환경단체는 설악산의 환경 훼손을 위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갈등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방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또 더구나 이 사안은 양양의 당시 군수였던 현재 여당인 소속의 지자체장께서 저보고 꼭 방문을 해서 이 문제를 좀 의견을 들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 현장 문제이고 권익위의 당연한 업무로서 이걸 정치적 문제로 가져가는 것은 그 자체가 정치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아까 표적 감사다, 이게 부적절하고 불법적이다, 이렇게 주장하신 감사. 지금 보니까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예정이더라고요. 그러면 법적 대응을 포함해서 어떤 대책 마련하고 계십니까?

▶ 전현희 : 지금 오늘 보니까 감사원장과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표적 감사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한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별도로 권익위 감사의 전반적인 법적 문제에 대해서 현재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향후에 별도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대법원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이 확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판결문을 보니까 100페이지에 가까운 아주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 내용도 이미 꼼꼼히 정독을 하고 있고요, 관련 법령이나 관련 판례 등을 현재 열심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감사 후에 대응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제 사퇴 압박 논란이 시작된 것은 새 정부가 시작된 이후 국무회의 등의 참석이 배제되면서부터예요. 업무보고들이 쭉 최근에 있었는데 대통령 일정을 이유로 권익위 보고는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독대 보고 대신에 비서실장 또는 수석에게 보고하거나 아예 서면 보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있어서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전현희 : 지금 아직 별도로 일정이나 보고 형식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부패 방지 총괄기관이고요, 또 국가대표 옴부즈맨 기관으로 국민들의 권익구제를 위한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와 같은 이런 매우 어려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이라든지 민원 해결이나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한 사회 현안이고 또 해결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정말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권익위의 업무는 반드시 대통령께서 직접 업무보고를 받고 파악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또 이렇게 지시를 해주신다든지 또 말씀을 해 주시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통합의 리더십을 이번 기회에 보여주시기를 국민들을 위해서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법으로 보장돼 있는 전 위원장님의 임기 내년 6월까지입니다. 1년까지는 아니지만 한 10개월. 남은 임기에 대한 현재 입장을 말씀을 주신다면요.

▶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회는 감사원과 같이 법률상 독립성과 또 기관장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임기를 보장하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정권과 상관없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중립적으로 일을 하라 그런 의미가 법적인 근거로 이렇게 담겨 있는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기강 부패 방지 총괄, 또 국민 대표 옴부즈맨 기관으로서 오직 흔들림 없이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국민들만 바라보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권익위 지금 모두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고 또 응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 최영일 : 앞으로의 과정을 또 지켜보도록 하죠. 위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현희 : 감사합니다.

▷ 최영일 : 지금까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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