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자문위원들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는 위법”

입력 2022.08.08 (19:12) 수정 2022.08.0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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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입법조사처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는 위법하다는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경찰국 설치도 위법이라는 겁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입법조사처가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에게 제출한 조사회답서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성격 및 역할 등'이라는 제목으로 입법조사처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에 대해 외부 자문을 받은 내용입니다.

자문위원들은 보고서에서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사이에는 일반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정부조직법에는 각 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행안부 장관은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아 경찰청장을 '통할'하지 않는 위치라는 겁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 사무, 경찰 사무는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치안 사무와 경찰 사무를 관여할 수 있는 경찰국을 만든 것은 결론적으로 위법한 것입니다."]

또 경찰국 신설이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것도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상민 장관은 경찰국 설치를 추진하면서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안부 장관의 자문기구 성격"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일부 자문위원들은 지난 30년 동안 경찰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2,500여 건에 불과하다며 '소수 의견'도 냈습니다.

모든 중요한 안건이 경찰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입법조사처는 자문위원들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외부 전문가들의 법률 검토를 토대로 작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박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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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입법조사처 자문위원들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는 위법”
    • 입력 2022-08-08 19:12:24
    • 수정2022-08-08 20:01:19
    뉴스7(전주)
[앵커]

국회 입법조사처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는 위법하다는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경찰국 설치도 위법이라는 겁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입법조사처가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에게 제출한 조사회답서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성격 및 역할 등'이라는 제목으로 입법조사처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에 대해 외부 자문을 받은 내용입니다.

자문위원들은 보고서에서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사이에는 일반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정부조직법에는 각 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행안부 장관은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아 경찰청장을 '통할'하지 않는 위치라는 겁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 사무, 경찰 사무는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치안 사무와 경찰 사무를 관여할 수 있는 경찰국을 만든 것은 결론적으로 위법한 것입니다."]

또 경찰국 신설이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것도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상민 장관은 경찰국 설치를 추진하면서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안부 장관의 자문기구 성격"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일부 자문위원들은 지난 30년 동안 경찰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2,500여 건에 불과하다며 '소수 의견'도 냈습니다.

모든 중요한 안건이 경찰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입법조사처는 자문위원들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외부 전문가들의 법률 검토를 토대로 작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박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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