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K] 올해도 여전한 ‘개 지옥’…도살 현장 ‘신고·반발’ 되풀이

입력 2022.08.08 (21:38) 수정 2022.08.08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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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마다 특히 여름이면 개 식용 문제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데요.

올해도 여전합니다.

관련 법의 적용 기준이 애매하고 사회적 논의 절차도 지지부진한 가운데 도살 현장에서는 고발 단체와 농장주 사이 실랑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K 김혜주 기잡니다.

[리포트]

경기도 양주의 한 농장, 죽은 개의 털을 태우고 있습니다.

동물단체가 경찰에 신고합니다.

[동물단체 '동물구조119' : "딱 걸렸어. 경찰 불렀어. 증거 인멸 하지 마!"]

농장주도 격하게 맞섭니다.

[농장주/음성변조 : "아, 그만하라고. 왜 그래! 왜 그렇게 찍냐고!"]

농장 안에는 사체가 즐비합니다.

도축에 사용된 걸로 보이는 도구와 개를 해체한 흔적 등이 발견됩니다.

[동물단체 '동물구조119' : "3마리가 도살돼 있는 현장이네요. 조금만 더 빨리 올 걸…."]

동물단체들은 전국 각지에서 이런 현장들을 찾아내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던 개 19마리는 모두 구조됐습니다.

이곳 주인은 현재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동물단체 '동물자유연대' :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셨어요? 개 잡으셨죠?"]

실랑이는 매번 되풀이됩니다.

또다른 단체가 덮친 이 현장에도 얼마 지나지 않은 도축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지켜봤을 개 2마리가 철창에 갇혀 있습니다.

주거지와 차로 10분 떨어진 거리에도 도살장으로 추정되는 현장이 있습니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은 개 도살에 관해 아무 규정이 없고,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만 처벌합니다.

잔인하게 도살하는 '실시간' 현장을 잡아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임영기/동물구조119 대표 : "도살장 위치를 찾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런 현장을 포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법이 애매하게 얽혀 있는데, 축산법은 개를 가축으로 보지만 식품위생법은 개를 식품원료로 쓸 수 없다며 금지합니다.

이렇듯 법 자체가 명확지 않다 보니, 우리 사회 '개 식용' 논란은 더욱 정리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현장K 김혜주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 송혜성/영상편집:강정희/자료제공:동물구조119·동물자유연대·어독스/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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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K] 올해도 여전한 ‘개 지옥’…도살 현장 ‘신고·반발’ 되풀이
    • 입력 2022-08-08 21:38:27
    • 수정2022-08-08 22: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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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마다 특히 여름이면 개 식용 문제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데요.

올해도 여전합니다.

관련 법의 적용 기준이 애매하고 사회적 논의 절차도 지지부진한 가운데 도살 현장에서는 고발 단체와 농장주 사이 실랑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K 김혜주 기잡니다.

[리포트]

경기도 양주의 한 농장, 죽은 개의 털을 태우고 있습니다.

동물단체가 경찰에 신고합니다.

[동물단체 '동물구조119' : "딱 걸렸어. 경찰 불렀어. 증거 인멸 하지 마!"]

농장주도 격하게 맞섭니다.

[농장주/음성변조 : "아, 그만하라고. 왜 그래! 왜 그렇게 찍냐고!"]

농장 안에는 사체가 즐비합니다.

도축에 사용된 걸로 보이는 도구와 개를 해체한 흔적 등이 발견됩니다.

[동물단체 '동물구조119' : "3마리가 도살돼 있는 현장이네요. 조금만 더 빨리 올 걸…."]

동물단체들은 전국 각지에서 이런 현장들을 찾아내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던 개 19마리는 모두 구조됐습니다.

이곳 주인은 현재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동물단체 '동물자유연대' :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셨어요? 개 잡으셨죠?"]

실랑이는 매번 되풀이됩니다.

또다른 단체가 덮친 이 현장에도 얼마 지나지 않은 도축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지켜봤을 개 2마리가 철창에 갇혀 있습니다.

주거지와 차로 10분 떨어진 거리에도 도살장으로 추정되는 현장이 있습니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은 개 도살에 관해 아무 규정이 없고,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만 처벌합니다.

잔인하게 도살하는 '실시간' 현장을 잡아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임영기/동물구조119 대표 : "도살장 위치를 찾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런 현장을 포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법이 애매하게 얽혀 있는데, 축산법은 개를 가축으로 보지만 식품위생법은 개를 식품원료로 쓸 수 없다며 금지합니다.

이렇듯 법 자체가 명확지 않다 보니, 우리 사회 '개 식용' 논란은 더욱 정리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현장K 김혜주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 송혜성/영상편집:강정희/자료제공:동물구조119·동물자유연대·어독스/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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