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로 일용직 근로자 치어 중상 입힌 기사 집유

입력 2022.08.09 (07:42) 수정 2022.08.0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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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관급공사 현장에서 80대 근로자가 굴착기 바퀴에 깔려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굴착기 기사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현장소장 B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상하수도 보수공사 현장에서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굴착기로 장비를 옮기던 중 흔들리는 장비를 잡고 있던 80대 일용직 근로자를 치어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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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굴착기로 일용직 근로자 치어 중상 입힌 기사 집유
    • 입력 2022-08-09 07:42:32
    • 수정2022-08-09 08:18:32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관급공사 현장에서 80대 근로자가 굴착기 바퀴에 깔려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굴착기 기사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현장소장 B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상하수도 보수공사 현장에서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굴착기로 장비를 옮기던 중 흔들리는 장비를 잡고 있던 80대 일용직 근로자를 치어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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