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지구 개발사업자 불법선정’ 고발, 중앙지검 반부패3부 배당

입력 2022.08.09 (11:43) 수정 2022.08.0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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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지구 개발사업자 불법선정 의혹 사건이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9일) 이재명 전 성남시장(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위례지구 개발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에 배당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이미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반부패수사3부에 배당됐지만, 아직 검토 단계이고 착수 여부가 결정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달 검찰 직제 개편과 인사 이동 뒤 대장동 원주민 등이 이 전 시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관련 사건을 재배당받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대표 윤영대)는 지난 2일 이 전 시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등 22명을 직권남용과 배임, 입찰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재고발했습니다.

피고발인에는 대장동과 위례지구 개발 사업에 참여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도 포함됐습니다.

윤 대표 등은 재고발 당시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경찰청에 고발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부가 수사했지만, 수사에 진척이 없어 검찰에 재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시장이 시의회 승인 없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 위례지구 개발을 시행했다”며 “위례지구 개발사업의 최대 책임과 최종 책임은 이 전 시장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이 위례지구 개발사업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단독으로 입찰에 응모할 수 있도록 공고 기간과 접수 일자를 단축했고, 토지대금 미납으로 자격이 박탈됐음에도 자격을 유지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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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09 11:43:34
    • 수정2022-08-09 11:47:26
    사회
위례지구 개발사업자 불법선정 의혹 사건이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9일) 이재명 전 성남시장(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위례지구 개발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에 배당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이미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반부패수사3부에 배당됐지만, 아직 검토 단계이고 착수 여부가 결정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달 검찰 직제 개편과 인사 이동 뒤 대장동 원주민 등이 이 전 시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관련 사건을 재배당받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대표 윤영대)는 지난 2일 이 전 시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등 22명을 직권남용과 배임, 입찰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재고발했습니다.

피고발인에는 대장동과 위례지구 개발 사업에 참여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도 포함됐습니다.

윤 대표 등은 재고발 당시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경찰청에 고발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부가 수사했지만, 수사에 진척이 없어 검찰에 재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시장이 시의회 승인 없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 위례지구 개발을 시행했다”며 “위례지구 개발사업의 최대 책임과 최종 책임은 이 전 시장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이 위례지구 개발사업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단독으로 입찰에 응모할 수 있도록 공고 기간과 접수 일자를 단축했고, 토지대금 미납으로 자격이 박탈됐음에도 자격을 유지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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