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살인죄 적용…“미필적 고의 인정”

입력 2022.08.09 (13:03) 수정 2022.09.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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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하대 남학생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경찰이 준강간치사죄 등으로 송치한 20살 A 씨에 대해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당시 의식이 전혀 없어 자기 보호 능력이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 시도하던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락시킨 A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현장은 지상으로부터 8 미터 높이로 창틀 끝이 외벽과 바로 이어져 있으며, 바닥이 아스팔트로 추락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지난달 22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두 차례에 걸친 현장 조사와 법의학 감정, 휴대전화 동영상과 현장 폐쇄회로(CC)TV 감정, 범행 장소 출입자 전수조사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검찰은 또 A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저장된 동영상 파일에 피해자의 신체 등이 전혀 촬영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해 불법 촬영 혐의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5일 A 씨는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한 단과대학 건물 2층과 3층 중간 계단에서 같은 학교 학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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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09 13:03:41
    • 수정2022-09-19 16:32:41
    사회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하대 남학생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경찰이 준강간치사죄 등으로 송치한 20살 A 씨에 대해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당시 의식이 전혀 없어 자기 보호 능력이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 시도하던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락시킨 A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현장은 지상으로부터 8 미터 높이로 창틀 끝이 외벽과 바로 이어져 있으며, 바닥이 아스팔트로 추락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지난달 22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두 차례에 걸친 현장 조사와 법의학 감정, 휴대전화 동영상과 현장 폐쇄회로(CC)TV 감정, 범행 장소 출입자 전수조사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검찰은 또 A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저장된 동영상 파일에 피해자의 신체 등이 전혀 촬영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해 불법 촬영 혐의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5일 A 씨는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한 단과대학 건물 2층과 3층 중간 계단에서 같은 학교 학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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