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일바이크 ‘불법 영업’…여수시 ‘고발’

입력 2022.08.10 (08:47) 수정 2022.08.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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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수의 관광시설 가운데 하나인 해양레일바이크가 불법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수시는 업체 관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여수 만성리 검은모래 해변 인근에 있는 해양 레일바이크입니다.

철도 폐선 부지를 활용한 체험형 놀이시설로 인기 관광코스 중 하나입니다.

[이진영/충남 홍성군 : "여수 레일바이크가 유명하다고 해서 가족들과 함께 왔습니다. 직접 체험해보니 힘들지만, (주변) 바다를 통해서 마음이 즐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해양 레일바이크는 지난달부터 무허가 영업 중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의 폐선 부지 사용허가가 지난 5월로 만료됐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측은 철도공단이 수의 계약으로 사용 허가를 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수 해양레일바이크 관계자 : "여수시가 올 연말까지 (철도 폐선부지를)매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수의의 방법으로 계약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이 조항을 왜 적용시켜주지 않냐는 것이죠."]

철도공단은 2012년 이후 계약을 한차례 갱신했고, 두 차례 임시 사용허가도 내줬다며 수의 계약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권오나/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 부장 : "공단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일반경쟁이 원칙입니다. 감사원 컨설팅 결과도 일반경쟁을 통해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나왔습니다.)"]

시설 부지 사용허가가 만료되면서 여수시의 유원시설업 허가 역시 지난 5월로 종료된 상황.

여수시는 레일바이크 업체 대표 등 2명을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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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레일바이크 ‘불법 영업’…여수시 ‘고발’
    • 입력 2022-08-10 08:47:10
    • 수정2022-08-10 11:53:57
    뉴스광장(광주)
[앵커]

여수의 관광시설 가운데 하나인 해양레일바이크가 불법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수시는 업체 관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여수 만성리 검은모래 해변 인근에 있는 해양 레일바이크입니다.

철도 폐선 부지를 활용한 체험형 놀이시설로 인기 관광코스 중 하나입니다.

[이진영/충남 홍성군 : "여수 레일바이크가 유명하다고 해서 가족들과 함께 왔습니다. 직접 체험해보니 힘들지만, (주변) 바다를 통해서 마음이 즐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해양 레일바이크는 지난달부터 무허가 영업 중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의 폐선 부지 사용허가가 지난 5월로 만료됐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측은 철도공단이 수의 계약으로 사용 허가를 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수 해양레일바이크 관계자 : "여수시가 올 연말까지 (철도 폐선부지를)매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수의의 방법으로 계약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이 조항을 왜 적용시켜주지 않냐는 것이죠."]

철도공단은 2012년 이후 계약을 한차례 갱신했고, 두 차례 임시 사용허가도 내줬다며 수의 계약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권오나/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 부장 : "공단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일반경쟁이 원칙입니다. 감사원 컨설팅 결과도 일반경쟁을 통해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나왔습니다.)"]

시설 부지 사용허가가 만료되면서 여수시의 유원시설업 허가 역시 지난 5월로 종료된 상황.

여수시는 레일바이크 업체 대표 등 2명을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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