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피플] LA 한인 검사 ‘리차드 김’이 말하는 美 검찰 제도

입력 2022.08.1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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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검찰은 연방검찰(US Attorney’s Office), 주검찰(State Attorney General’s Office), 지역검찰(District Attorney’s office)로 나뉩니다. 연방검찰은 미 전역을 94개 지구로 분할해 각 지구에 한 개의 연방 검찰청을 두고 있습니다. 주의 크기에 따라 1개에서 4개까지 연방 검찰청의 수가 다릅니다. 연방검찰의 검사장(US Attorney)은 모두 93명입니다.
(괌(Guam)과 사이판 (Saipan) 섬으로 대표되는 북 마리아나 제도 (Northern Mariana Islands)는 연방 검찰 지구가 나뉘어 있지만 1명의 검사장이 관할합니다.)

연방 검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기는 4년입니다. 이들은 여러 주가 개입되는 연방 사건의 기소를 담당합니다.

미국에는 한국처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해서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 검사장은 연방 법무부 장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밑에 수명 내지 수십 명의 연방검사(Assistant US Attorney)가 있는데 이들은 한국 검찰의 부장 검사나 평검사에 해당됩니다. 이 연방검사는 연방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고 연방 검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합니다.

주 검찰은 각 주에 있는 검찰청으로 4년마다 주민들이 선출한 주 법무부 장관(State Attorney General)이 주검찰청(State Attorney General’s Office)의 수장을 겸합니다.

주 정부는 보통 각 카운티나 대도시에 지방 검찰청(District Attorney’s Office)을 두고 있습니다. 책임자는 지방 검사장 (District Attorney)으로 대부분 주민들 선거로 선출됩니다.

지방검사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만큼 지방검사(Deputy District Attorney)를 채용합니다. 지방검사들은 지방검사장의 보좌기관으로 지방검사장의 명을 받아 검찰업무를 수행하고 지방검사장 명의로 소송을 담당합니다.

미국의 검찰 제도와 검사들은 어떻게 수사하는지 미국 LA시에서 지방 검사로 21년 째 일하고있는 리차드 김 검사를 K피플에서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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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피플] LA 한인 검사 ‘리차드 김’이 말하는 美 검찰 제도
    • 입력 2022-08-10 10: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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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검찰은 연방검찰(US Attorney’s Office), 주검찰(State Attorney General’s Office), 지역검찰(District Attorney’s office)로 나뉩니다. 연방검찰은 미 전역을 94개 지구로 분할해 각 지구에 한 개의 연방 검찰청을 두고 있습니다. 주의 크기에 따라 1개에서 4개까지 연방 검찰청의 수가 다릅니다. 연방검찰의 검사장(US Attorney)은 모두 93명입니다.
(괌(Guam)과 사이판 (Saipan) 섬으로 대표되는 북 마리아나 제도 (Northern Mariana Islands)는 연방 검찰 지구가 나뉘어 있지만 1명의 검사장이 관할합니다.)

연방 검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기는 4년입니다. 이들은 여러 주가 개입되는 연방 사건의 기소를 담당합니다.

미국에는 한국처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해서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 검사장은 연방 법무부 장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밑에 수명 내지 수십 명의 연방검사(Assistant US Attorney)가 있는데 이들은 한국 검찰의 부장 검사나 평검사에 해당됩니다. 이 연방검사는 연방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고 연방 검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합니다.

주 검찰은 각 주에 있는 검찰청으로 4년마다 주민들이 선출한 주 법무부 장관(State Attorney General)이 주검찰청(State Attorney General’s Office)의 수장을 겸합니다.

주 정부는 보통 각 카운티나 대도시에 지방 검찰청(District Attorney’s Office)을 두고 있습니다. 책임자는 지방 검사장 (District Attorney)으로 대부분 주민들 선거로 선출됩니다.

지방검사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만큼 지방검사(Deputy District Attorney)를 채용합니다. 지방검사들은 지방검사장의 보좌기관으로 지방검사장의 명을 받아 검찰업무를 수행하고 지방검사장 명의로 소송을 담당합니다.

미국의 검찰 제도와 검사들은 어떻게 수사하는지 미국 LA시에서 지방 검사로 21년 째 일하고있는 리차드 김 검사를 K피플에서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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