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빛 3호기 재가동 승인

입력 2022.08.10 (16:41) 수정 2022.08.1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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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올해 3월 22일부터 정기검사를 받은 한빛 3호기의 임계(재가동)를 오늘(10일)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계는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해서 일어나면서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로 임계 상태에 도달한 원자로는 안전하게 제어되면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5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앞으로 출력 상승 시험 등 10개의 후속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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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안위, 한빛 3호기 재가동 승인
    • 입력 2022-08-10 16:41:01
    • 수정2022-08-10 16:52:17
    IT·과학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올해 3월 22일부터 정기검사를 받은 한빛 3호기의 임계(재가동)를 오늘(10일)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계는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해서 일어나면서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로 임계 상태에 도달한 원자로는 안전하게 제어되면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5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앞으로 출력 상승 시험 등 10개의 후속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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