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연 3.7% 고정금리로 전환…25조원 규모 안심전환대출 출시

입력 2022.08.10 (19:19) 수정 2022.08.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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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리 인상기에 대출 금리가 크게 오를 수 있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다음 달 출시됩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신청을 받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정재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금융당국이 서민층 주택구입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25조 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내놨습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데, 부부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1주택자가 대상입니다.

집값은 시세 기준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주담대가 전환 대상입니다.

금리는 기간에 따라 연 3.8에서 4%로 결정됐습니다.

다만,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은 0.1%p 더 깎아줍니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안에서 2억 5천만 원까지입니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으로 선정되면 기존 주담대를 해지할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28일까지 우선 집값 3억 원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이후 10월 6일부터 13일까지는 집값 4억 원 이하 차주가 신청 대상입니다.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에 주담대가 있는 경우 해당 은행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 밖의 은행과 제2금융권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과 무관하게 LTV, 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 70%, DTI,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60%가 일괄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금리도 지금보다 최대 0.35%p 낮추고 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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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 연 3.7% 고정금리로 전환…25조원 규모 안심전환대출 출시
    • 입력 2022-08-10 19:19:51
    • 수정2022-08-10 19:30:21
    뉴스7(청주)
[앵커]

금리 인상기에 대출 금리가 크게 오를 수 있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다음 달 출시됩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신청을 받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정재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금융당국이 서민층 주택구입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25조 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내놨습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데, 부부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1주택자가 대상입니다.

집값은 시세 기준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주담대가 전환 대상입니다.

금리는 기간에 따라 연 3.8에서 4%로 결정됐습니다.

다만,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은 0.1%p 더 깎아줍니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안에서 2억 5천만 원까지입니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으로 선정되면 기존 주담대를 해지할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28일까지 우선 집값 3억 원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이후 10월 6일부터 13일까지는 집값 4억 원 이하 차주가 신청 대상입니다.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에 주담대가 있는 경우 해당 은행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 밖의 은행과 제2금융권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과 무관하게 LTV, 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 70%, DTI,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60%가 일괄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금리도 지금보다 최대 0.35%p 낮추고 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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