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치킨점 ‘시정조치’…유입 경로 오리무중?

입력 2022.08.1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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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가 혼입된 치킨  (사진 출처/온라인커뮤니티 ‘네이트판’)‘담배꽁초’ 가 혼입된 치킨 (사진 출처/온라인커뮤니티 ‘네이트판’)

지난 7일 경남 창원의 한 프랜차이즈 치킨 전문점에서 배달된 치킨입니다. 튀김 옷이 입혀진 담배꽁초가 치킨 옆에 붙어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담배치킨'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린 작성자는 담배를 발견하고 환불은 받았지만, 업주의 태도가 어이없고 화가 났다고 토로했습니다. 작성자는 업주가 자신에게 "(우리는) 담배를 안 피운다", "감자튀김 아니냐, 한번 먹어봐라"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배꽁초’ 가 혼입된 치킨  (사진 출처/온라인커뮤니티 ‘네이트판’)‘담배꽁초’ 가 혼입된 치킨 (사진 출처/온라인커뮤니티 ‘네이트판’)

■ 창원시 점검에서도 업주 "담배 안 피운다" 답변

'1339 부정불량식품' 을 통해 신고를 받은 경남 창원시가 어제(9일) 해당 업소를 찾았습니다.

창원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이물질은 손님들이 먹던 음식을 다시 조리하거나, 업주나 종업원이 담배를 피우다가 혼입된 경우로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식당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으므로, 손님들이 먹은 음식을 다시 조리하는 과정에서 유입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창원시는 당시 업주를 상대로 담배 꽁초의 유입 경로를 재차 물었지만, 업주는 고객에게 대답한 것과 마찬가지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는 업소 과실이 분명한 만큼 담배 꽁초의 유입 경로나 성분 분석은 별도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이물질 검출 1차 '시정조치'…"또 반복되면 강력 조치"

창원시는 이물질 검출 업소에 대해 1차 시정 조처를 내릴 예정입니다. 동일한 위반 사항이 또 적발되면 '영업 정지' 등 보다 강력한 조처가 내려집니다. 창원시는 또 이번 사안과 별개로 해당 업소 종업원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60만 원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소는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내부 규약에 따라 오늘(10일)부터 15일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는 "치킨에 담배가 들어간 경위를 조사 중이며, 파악되는 대로 고객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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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꽁초 치킨점 ‘시정조치’…유입 경로 오리무중?
    • 입력 2022-08-10 20:56:03
    취재K
‘담배꽁초’ 가 혼입된 치킨  (사진 출처/온라인커뮤니티 ‘네이트판’)
지난 7일 경남 창원의 한 프랜차이즈 치킨 전문점에서 배달된 치킨입니다. 튀김 옷이 입혀진 담배꽁초가 치킨 옆에 붙어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담배치킨'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린 작성자는 담배를 발견하고 환불은 받았지만, 업주의 태도가 어이없고 화가 났다고 토로했습니다. 작성자는 업주가 자신에게 "(우리는) 담배를 안 피운다", "감자튀김 아니냐, 한번 먹어봐라"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배꽁초’ 가 혼입된 치킨  (사진 출처/온라인커뮤니티 ‘네이트판’)
■ 창원시 점검에서도 업주 "담배 안 피운다" 답변

'1339 부정불량식품' 을 통해 신고를 받은 경남 창원시가 어제(9일) 해당 업소를 찾았습니다.

창원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이물질은 손님들이 먹던 음식을 다시 조리하거나, 업주나 종업원이 담배를 피우다가 혼입된 경우로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식당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으므로, 손님들이 먹은 음식을 다시 조리하는 과정에서 유입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창원시는 당시 업주를 상대로 담배 꽁초의 유입 경로를 재차 물었지만, 업주는 고객에게 대답한 것과 마찬가지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는 업소 과실이 분명한 만큼 담배 꽁초의 유입 경로나 성분 분석은 별도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이물질 검출 1차 '시정조치'…"또 반복되면 강력 조치"

창원시는 이물질 검출 업소에 대해 1차 시정 조처를 내릴 예정입니다. 동일한 위반 사항이 또 적발되면 '영업 정지' 등 보다 강력한 조처가 내려집니다. 창원시는 또 이번 사안과 별개로 해당 업소 종업원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60만 원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소는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내부 규약에 따라 오늘(10일)부터 15일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는 "치킨에 담배가 들어간 경위를 조사 중이며, 파악되는 대로 고객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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