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집안이 침수되면서 40대 여성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서울 관악구의 한 반지하 주택
■ 폭우로 반지하 주택 침수…40대 여성 등 일가족 3명 숨져
9일 새벽 0시 30분쯤 40대 여성 A 씨와 A 씨의 40대 여동생, 1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된 곳은 이들이 살고 있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택의 반지하층입니다.
전날 밤 8시쯤부터 서울 관악구에 집중 호우가 내리면서 집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이웃과 직장 동료 등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집 안에 물이 가득 차 진입 자체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물이 빠진 뒤 새벽 0시 30분쯤 진입했지만, 일가족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집중호우 상황에서 "(반지하 세대는) 대피할 때 문이 잘 열리지 않거나, 대피하려고 했을 때 이미 다 침수가 된 상황이어서 피난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같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폭우로 집 안이 침수되면서 40대 여성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서울 관악구의 한 반지하 주택
■ 서울에만 지하·반지하 주택 20만 호…참사 하루 뒤 서울시의 대책은?
2020년 기준 서울 전체 가구 가운데 5%가 지하·반지하 20만 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하·반지하 주택은 폭우 때마다 침수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기록적 폭우 뒤 서울 반지하 주택이 침수돼 시민들이 잇따라 숨지자, 서울시는 어제(10일) 앞으로 지하·반지하 주택은 주거 용도로 건축 허가를 낼 수 없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건축법 제11조는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심의를 거쳐 주거용으로 건축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이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건축법 규정이 생긴 2012년 이후에도 서울에서만 반지하 주택이 4만 호 이상 건축됐습니다.
폭우로 인해 집안이 침수돼 50대 여성이 숨진 서울 동작구의 한 반지하 주택
■ 서울시 "지하·반지하 건축 금지법 추진"…기존 지하· 반지하 건물도 '일몰제'
서울시는 지하·반지하 주택에 대한 건축 허가를 아예 금지하도록 건축법의 해당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주 안으로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해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축 허가 원칙'을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존재하는 지하·반지하 건축물도 10년~2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차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건물주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현재 지하·반 지하층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이사할 경우 그 공간을 비주거용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이 경우 건물 주인에게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정비 사업 추진할 때 용적률을 늘려주는 등의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집중 호우 피해 복구 서울시·자치구 구청장회의(2022.08.10.)
서울시는 이달 안으로 주택의 2/3 이상이 지하에 묻혀있는 반지하 주택 약 17,000호에 대해 먼저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서울 시내 전체 지하·반지하 주택 20만 호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1~3단계로 위험 단계를 구분해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반지하 주택은 안전과 주거 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주거 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 유형으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라며 "이번만큼은 임시방편에 그치는 단기적 대안이 아니라 시민 안전과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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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하·반지하 주택 20만 호…‘지하·반지하 주택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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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11 07:00:17
■ 폭우로 반지하 주택 침수…40대 여성 등 일가족 3명 숨져
9일 새벽 0시 30분쯤 40대 여성 A 씨와 A 씨의 40대 여동생, 1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된 곳은 이들이 살고 있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택의 반지하층입니다.
전날 밤 8시쯤부터 서울 관악구에 집중 호우가 내리면서 집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이웃과 직장 동료 등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집 안에 물이 가득 차 진입 자체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물이 빠진 뒤 새벽 0시 30분쯤 진입했지만, 일가족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집중호우 상황에서 "(반지하 세대는) 대피할 때 문이 잘 열리지 않거나, 대피하려고 했을 때 이미 다 침수가 된 상황이어서 피난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같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 서울에만 지하·반지하 주택 20만 호…참사 하루 뒤 서울시의 대책은?
2020년 기준 서울 전체 가구 가운데 5%가 지하·반지하 20만 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하·반지하 주택은 폭우 때마다 침수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기록적 폭우 뒤 서울 반지하 주택이 침수돼 시민들이 잇따라 숨지자, 서울시는 어제(10일) 앞으로 지하·반지하 주택은 주거 용도로 건축 허가를 낼 수 없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건축법 제11조는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심의를 거쳐 주거용으로 건축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이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건축법 규정이 생긴 2012년 이후에도 서울에서만 반지하 주택이 4만 호 이상 건축됐습니다.
■ 서울시 "지하·반지하 건축 금지법 추진"…기존 지하· 반지하 건물도 '일몰제'
서울시는 지하·반지하 주택에 대한 건축 허가를 아예 금지하도록 건축법의 해당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주 안으로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해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축 허가 원칙'을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존재하는 지하·반지하 건축물도 10년~2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차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건물주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현재 지하·반 지하층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이사할 경우 그 공간을 비주거용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이 경우 건물 주인에게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정비 사업 추진할 때 용적률을 늘려주는 등의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달 안으로 주택의 2/3 이상이 지하에 묻혀있는 반지하 주택 약 17,000호에 대해 먼저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서울 시내 전체 지하·반지하 주택 20만 호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1~3단계로 위험 단계를 구분해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반지하 주택은 안전과 주거 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주거 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 유형으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라며 "이번만큼은 임시방편에 그치는 단기적 대안이 아니라 시민 안전과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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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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