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의회, 제9대 의회 의정비 올해 수준 동결 결정

입력 2022.08.11 (07:50) 수정 2022.08.1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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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의회가 제9대 의회의 의원 의정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적용 기간은 올해 7월부터 오는 2026년 6월까지로, 동결된 의정비 규모는 의원 1명당 의정 활동비 1,320만 원과 월정수당 2,629만 원 등 1년에 모두 3,949만 원입니다.

태백시의회는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모든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대표로서 경제적 고통 분담에 앞장서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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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백시의회, 제9대 의회 의정비 올해 수준 동결 결정
    • 입력 2022-08-11 07:50:03
    • 수정2022-08-11 08:11:28
    뉴스광장(춘천)
태백시의회가 제9대 의회의 의원 의정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적용 기간은 올해 7월부터 오는 2026년 6월까지로, 동결된 의정비 규모는 의원 1명당 의정 활동비 1,320만 원과 월정수당 2,629만 원 등 1년에 모두 3,949만 원입니다.

태백시의회는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모든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대표로서 경제적 고통 분담에 앞장서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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