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의회, 제9대 의회 의정비 올해 수준 동결 결정
입력 2022.08.11 (07:50)
수정 2022.08.1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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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의회가 제9대 의회의 의원 의정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적용 기간은 올해 7월부터 오는 2026년 6월까지로, 동결된 의정비 규모는 의원 1명당 의정 활동비 1,320만 원과 월정수당 2,629만 원 등 1년에 모두 3,949만 원입니다.
태백시의회는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모든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대표로서 경제적 고통 분담에 앞장서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적용 기간은 올해 7월부터 오는 2026년 6월까지로, 동결된 의정비 규모는 의원 1명당 의정 활동비 1,320만 원과 월정수당 2,629만 원 등 1년에 모두 3,949만 원입니다.
태백시의회는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모든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대표로서 경제적 고통 분담에 앞장서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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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의회, 제9대 의회 의정비 올해 수준 동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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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11 07:50:03
- 수정2022-08-11 08:11:28
태백시의회가 제9대 의회의 의원 의정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적용 기간은 올해 7월부터 오는 2026년 6월까지로, 동결된 의정비 규모는 의원 1명당 의정 활동비 1,320만 원과 월정수당 2,629만 원 등 1년에 모두 3,949만 원입니다.
태백시의회는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모든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대표로서 경제적 고통 분담에 앞장서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적용 기간은 올해 7월부터 오는 2026년 6월까지로, 동결된 의정비 규모는 의원 1명당 의정 활동비 1,320만 원과 월정수당 2,629만 원 등 1년에 모두 3,949만 원입니다.
태백시의회는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모든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대표로서 경제적 고통 분담에 앞장서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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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환 기자 hwan02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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