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건축물 해체 공사 기준 대폭 강화
입력 2022.08.11 (07:53)
수정 2022.08.1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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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건축물 해체 공사 기준을 대폭 강화한 건축물관리조례를 어제(10일) 공포했습니다.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를 하려면, 건축주가 아닌 건축사나 기술사 등 전문가가 직접 작성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해체 건축물 주변 5m 안에 정류장이 있거나 주변에 폭 20m 이상 도로가 있는 경우에도 건물 해체 전에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징역 2년이나 벌금 2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를 하려면, 건축주가 아닌 건축사나 기술사 등 전문가가 직접 작성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해체 건축물 주변 5m 안에 정류장이 있거나 주변에 폭 20m 이상 도로가 있는 경우에도 건물 해체 전에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징역 2년이나 벌금 2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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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건축물 해체 공사 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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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11 07:53:37
- 수정2022-08-11 08:12:16
원주시가 건축물 해체 공사 기준을 대폭 강화한 건축물관리조례를 어제(10일) 공포했습니다.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를 하려면, 건축주가 아닌 건축사나 기술사 등 전문가가 직접 작성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해체 건축물 주변 5m 안에 정류장이 있거나 주변에 폭 20m 이상 도로가 있는 경우에도 건물 해체 전에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징역 2년이나 벌금 2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를 하려면, 건축주가 아닌 건축사나 기술사 등 전문가가 직접 작성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해체 건축물 주변 5m 안에 정류장이 있거나 주변에 폭 20m 이상 도로가 있는 경우에도 건물 해체 전에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징역 2년이나 벌금 2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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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영 기자 mercy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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