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림이 사건 임상관찰 기록 ‘허위’”
입력 2022.08.11 (07:56)
수정 2022.08.1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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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3월 제주에서 약물 과다 투여로 13개월 영아 '유림이'가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림이는 코로나에 확진돼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가 나중에 과다 투여 사실이 드러나 병원 측의 은폐 의혹이 일었는데, 간호사들의 임상관찰 기록에서도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문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린 아이가 엄마에게 안겨 병원으로 들어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큰 병원을 찾은 13개월 영아 유림이입니다.
몇 시간 뒤 간호사들이 병동 복도를 급하게 뛰어 다닙니다.
약물을 투여 받은 유림이가 발작을 일으킨 뒤입니다.
응급 처치가 이뤄졌지만 유림이는 의식을 찾지 못한 채 다음 날 숨을 거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간호사들이 기준치의 50배에 이르는 약물을 투여하고도 의사에게 알리지 않았고 투여 기록을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현재 수사하고 있습니다.
약물 투여 전 작성된 임상관찰 기록도 엉터리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림이의 맥박 수와 호흡 수, 혈압, 산소포화도, 소변 횟수 등이 적혀있습니다.
유족은 당시 임상관찰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강승철/고 강유림 양 아빠 : "5시 간호사의 바이탈(활력 징후) 체크는 없었는데 뒤늦게 호흡수, 맥박, 혈압, 체온, 산소포화도 등이 입력되었더라고요."]
병동 입실동의서와 안내문에 적힌 엄마의 서명도 위조였습니다.
[조세현/담당 변호인 : "동의서를 받을 때는 이 조치가 어떠한 것인지 설명하도록 하는 설명 의무가 있는데요. 그런 설명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사들이 위조를 한 것으로.)"]
간호사들은 관행이었다며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제주대병원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의료진 11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사문서 위조 혐의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그래픽:서경환
지난 3월 제주에서 약물 과다 투여로 13개월 영아 '유림이'가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림이는 코로나에 확진돼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가 나중에 과다 투여 사실이 드러나 병원 측의 은폐 의혹이 일었는데, 간호사들의 임상관찰 기록에서도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문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린 아이가 엄마에게 안겨 병원으로 들어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큰 병원을 찾은 13개월 영아 유림이입니다.
몇 시간 뒤 간호사들이 병동 복도를 급하게 뛰어 다닙니다.
약물을 투여 받은 유림이가 발작을 일으킨 뒤입니다.
응급 처치가 이뤄졌지만 유림이는 의식을 찾지 못한 채 다음 날 숨을 거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간호사들이 기준치의 50배에 이르는 약물을 투여하고도 의사에게 알리지 않았고 투여 기록을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현재 수사하고 있습니다.
약물 투여 전 작성된 임상관찰 기록도 엉터리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림이의 맥박 수와 호흡 수, 혈압, 산소포화도, 소변 횟수 등이 적혀있습니다.
유족은 당시 임상관찰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강승철/고 강유림 양 아빠 : "5시 간호사의 바이탈(활력 징후) 체크는 없었는데 뒤늦게 호흡수, 맥박, 혈압, 체온, 산소포화도 등이 입력되었더라고요."]
병동 입실동의서와 안내문에 적힌 엄마의 서명도 위조였습니다.
[조세현/담당 변호인 : "동의서를 받을 때는 이 조치가 어떠한 것인지 설명하도록 하는 설명 의무가 있는데요. 그런 설명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사들이 위조를 한 것으로.)"]
간호사들은 관행이었다며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제주대병원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의료진 11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사문서 위조 혐의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그래픽: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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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제주에서 약물 과다 투여로 13개월 영아 '유림이'가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림이는 코로나에 확진돼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가 나중에 과다 투여 사실이 드러나 병원 측의 은폐 의혹이 일었는데, 간호사들의 임상관찰 기록에서도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문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린 아이가 엄마에게 안겨 병원으로 들어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큰 병원을 찾은 13개월 영아 유림이입니다.
몇 시간 뒤 간호사들이 병동 복도를 급하게 뛰어 다닙니다.
약물을 투여 받은 유림이가 발작을 일으킨 뒤입니다.
응급 처치가 이뤄졌지만 유림이는 의식을 찾지 못한 채 다음 날 숨을 거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간호사들이 기준치의 50배에 이르는 약물을 투여하고도 의사에게 알리지 않았고 투여 기록을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현재 수사하고 있습니다.
약물 투여 전 작성된 임상관찰 기록도 엉터리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림이의 맥박 수와 호흡 수, 혈압, 산소포화도, 소변 횟수 등이 적혀있습니다.
유족은 당시 임상관찰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강승철/고 강유림 양 아빠 : "5시 간호사의 바이탈(활력 징후) 체크는 없었는데 뒤늦게 호흡수, 맥박, 혈압, 체온, 산소포화도 등이 입력되었더라고요."]
병동 입실동의서와 안내문에 적힌 엄마의 서명도 위조였습니다.
[조세현/담당 변호인 : "동의서를 받을 때는 이 조치가 어떠한 것인지 설명하도록 하는 설명 의무가 있는데요. 그런 설명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사들이 위조를 한 것으로.)"]
간호사들은 관행이었다며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제주대병원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의료진 11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사문서 위조 혐의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그래픽:서경환
지난 3월 제주에서 약물 과다 투여로 13개월 영아 '유림이'가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림이는 코로나에 확진돼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가 나중에 과다 투여 사실이 드러나 병원 측의 은폐 의혹이 일었는데, 간호사들의 임상관찰 기록에서도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문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린 아이가 엄마에게 안겨 병원으로 들어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큰 병원을 찾은 13개월 영아 유림이입니다.
몇 시간 뒤 간호사들이 병동 복도를 급하게 뛰어 다닙니다.
약물을 투여 받은 유림이가 발작을 일으킨 뒤입니다.
응급 처치가 이뤄졌지만 유림이는 의식을 찾지 못한 채 다음 날 숨을 거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간호사들이 기준치의 50배에 이르는 약물을 투여하고도 의사에게 알리지 않았고 투여 기록을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현재 수사하고 있습니다.
약물 투여 전 작성된 임상관찰 기록도 엉터리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림이의 맥박 수와 호흡 수, 혈압, 산소포화도, 소변 횟수 등이 적혀있습니다.
유족은 당시 임상관찰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강승철/고 강유림 양 아빠 : "5시 간호사의 바이탈(활력 징후) 체크는 없었는데 뒤늦게 호흡수, 맥박, 혈압, 체온, 산소포화도 등이 입력되었더라고요."]
병동 입실동의서와 안내문에 적힌 엄마의 서명도 위조였습니다.
[조세현/담당 변호인 : "동의서를 받을 때는 이 조치가 어떠한 것인지 설명하도록 하는 설명 의무가 있는데요. 그런 설명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사들이 위조를 한 것으로.)"]
간호사들은 관행이었다며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제주대병원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의료진 11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사문서 위조 혐의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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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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