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지연반환금 횡령 혐의 서울교통공사 직원들 경찰 고발

입력 2022.08.11 (11:23) 수정 2022.08.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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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지하철 지연 시 승객들에게 돌려주는 지연운행 반환금을 부풀려 빼돌렸다 적발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A 씨 등 3명에 대해 횡령 혐의로 이달 초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이들은 지난 3월 24일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집회로 열차가 지연된 것과 관련, 승객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반환금을 허위로 작성해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교통공사는 "A 씨 등은 실제 지연반환금을 요구한 승객보다 더 많은 승객으로 기록해, 차액을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한 차례 돈을 빼돌렸고, 횡령 금액은 20만 원 미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연 반환금은 사고 등을 이유로 열차 운행이 늦어질 경우,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승객에게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지급 방식은 승객 요구 시 현장에서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거나,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해 7일 이내 모든 역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26일 제보를 받고 감사를 진행해 해당 역사 직원 5명을 분리발령 조치를 취하고, 이 가운데 A 씨 등 3명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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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지연반환금 횡령 혐의 서울교통공사 직원들 경찰 고발
    • 입력 2022-08-11 11:23:29
    • 수정2022-08-11 11:27:48
    사회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지하철 지연 시 승객들에게 돌려주는 지연운행 반환금을 부풀려 빼돌렸다 적발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A 씨 등 3명에 대해 횡령 혐의로 이달 초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이들은 지난 3월 24일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집회로 열차가 지연된 것과 관련, 승객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반환금을 허위로 작성해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교통공사는 "A 씨 등은 실제 지연반환금을 요구한 승객보다 더 많은 승객으로 기록해, 차액을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한 차례 돈을 빼돌렸고, 횡령 금액은 20만 원 미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연 반환금은 사고 등을 이유로 열차 운행이 늦어질 경우,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승객에게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지급 방식은 승객 요구 시 현장에서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거나,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해 7일 이내 모든 역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26일 제보를 받고 감사를 진행해 해당 역사 직원 5명을 분리발령 조치를 취하고, 이 가운데 A 씨 등 3명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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