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조합·시공단 합의…“상가 분쟁 60일 안에 해결”

입력 2022.08.11 (20:35) 수정 2022.08.11 (20: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60일 안에 상가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르면 11월 공사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오늘 오후 조합 사무실에서 공사 재개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안은 서울시 중재안을 바탕으로 그동안 핵심 쟁점이었던 '상가 분쟁'과 관련한 조항의 문구를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 말 첫 중재안을 제시한 이후 양측을 10여 차례 만나 이견을 조율해왔습니다.

양측은 기존 공사비 증액 재검증과 설계·계약 변경 등 8개 쟁점 사항에 합의했지만, 상가 건설사업관리(PM) 회사에 대한 계약 무효화로 빚어진 '상가 분쟁'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조합 집행부가 15일까지 현 상가대표단체(통합상가위원회)와 옛 상가 PM사인 리츠인홀딩스와의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통합상가위의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밝히면서 협상이 진전됐습니다.

오늘 양측이 서명한 합의문에는 "조합은 2022년 4월 15일 이전까지 시공사업단이 수행한 상가 관련 공사 부분을 인정하고,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2021년 4월 이후 의결된 상과 관련 일체의 총회 안건 및 PM사(리츠인홀딩스)간 분쟁의 합의 사항 등'에 대해 총회 의결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합은 10월 새 집행부 선임과 공사 재개를 위한 총회를 열고, 11월 공사 재개, 내년 1월 일반 분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둔촌주공 조합·시공단 합의…“상가 분쟁 60일 안에 해결”
    • 입력 2022-08-11 20:35:37
    • 수정2022-08-11 20:48:29
    경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60일 안에 상가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르면 11월 공사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오늘 오후 조합 사무실에서 공사 재개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안은 서울시 중재안을 바탕으로 그동안 핵심 쟁점이었던 '상가 분쟁'과 관련한 조항의 문구를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 말 첫 중재안을 제시한 이후 양측을 10여 차례 만나 이견을 조율해왔습니다.

양측은 기존 공사비 증액 재검증과 설계·계약 변경 등 8개 쟁점 사항에 합의했지만, 상가 건설사업관리(PM) 회사에 대한 계약 무효화로 빚어진 '상가 분쟁'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조합 집행부가 15일까지 현 상가대표단체(통합상가위원회)와 옛 상가 PM사인 리츠인홀딩스와의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통합상가위의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밝히면서 협상이 진전됐습니다.

오늘 양측이 서명한 합의문에는 "조합은 2022년 4월 15일 이전까지 시공사업단이 수행한 상가 관련 공사 부분을 인정하고,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2021년 4월 이후 의결된 상과 관련 일체의 총회 안건 및 PM사(리츠인홀딩스)간 분쟁의 합의 사항 등'에 대해 총회 의결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합은 10월 새 집행부 선임과 공사 재개를 위한 총회를 열고, 11월 공사 재개, 내년 1월 일반 분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