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확진” 허위 글 올린 시사평론가 무죄 확정
입력 2022.08.12 (06:56)
수정 2022.08.12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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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시사·문화평론가 김성수 씨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단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 곧바로 게시글을 내렸다”며 “곽 전 의원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곽상도 국회의원 확진 판정 났답니다”, “곽 의원이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에 갔었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라고 적어 곽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의 글에 언급된 장례식장은 신천지예수교회 교주 이만희 총회장 친형의 장례식이 열린 곳으로 당시 대구 지역 코로나 19 집단감염 사태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곽 전 의원은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지도 않았고, 청도에 방문한 적도 없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곽 전 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단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 곧바로 게시글을 내렸다”며 “곽 전 의원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곽상도 국회의원 확진 판정 났답니다”, “곽 의원이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에 갔었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라고 적어 곽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의 글에 언급된 장례식장은 신천지예수교회 교주 이만희 총회장 친형의 장례식이 열린 곳으로 당시 대구 지역 코로나 19 집단감염 사태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곽 전 의원은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지도 않았고, 청도에 방문한 적도 없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곽 전 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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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 확진” 허위 글 올린 시사평론가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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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12 06:56:39
- 수정2022-08-12 06:59:57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시사·문화평론가 김성수 씨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단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 곧바로 게시글을 내렸다”며 “곽 전 의원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곽상도 국회의원 확진 판정 났답니다”, “곽 의원이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에 갔었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라고 적어 곽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의 글에 언급된 장례식장은 신천지예수교회 교주 이만희 총회장 친형의 장례식이 열린 곳으로 당시 대구 지역 코로나 19 집단감염 사태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곽 전 의원은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지도 않았고, 청도에 방문한 적도 없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곽 전 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단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 곧바로 게시글을 내렸다”며 “곽 전 의원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곽상도 국회의원 확진 판정 났답니다”, “곽 의원이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에 갔었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라고 적어 곽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의 글에 언급된 장례식장은 신천지예수교회 교주 이만희 총회장 친형의 장례식이 열린 곳으로 당시 대구 지역 코로나 19 집단감염 사태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곽 전 의원은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지도 않았고, 청도에 방문한 적도 없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곽 전 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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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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