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돈 봉투 혐의’ 고흥군 의원 입건
입력 2022.08.12 (07:45)
수정 2022.08.1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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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경찰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고흥군의회 A의원과 관련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중순과 말쯤 두 차례에 걸쳐 유권자 B씨에게 각각 20만 원, 5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돈이 오간 당시 A의원도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중순과 말쯤 두 차례에 걸쳐 유권자 B씨에게 각각 20만 원, 5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돈이 오간 당시 A의원도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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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권자에 돈 봉투 혐의’ 고흥군 의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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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12 07:45:39
- 수정2022-08-12 08:56:58
고흥경찰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고흥군의회 A의원과 관련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중순과 말쯤 두 차례에 걸쳐 유권자 B씨에게 각각 20만 원, 5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돈이 오간 당시 A의원도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중순과 말쯤 두 차례에 걸쳐 유권자 B씨에게 각각 20만 원, 5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돈이 오간 당시 A의원도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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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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