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견 훈련장’ 운영 60대 검찰 송치
입력 2022.08.12 (08:25)
수정 2022.08.1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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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개를 목줄로 매달아 러닝머신을 달리게 하는 방식 등으로 학대한 견주 A씨를 동물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수성구 매호동에 투견 훈련장 등을 차려놓고 개 21 마리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같은 방식으로 개를 학대한 수성구 가천동의 또다른 개 사육시설 견주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씨는 수성구 매호동에 투견 훈련장 등을 차려놓고 개 21 마리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같은 방식으로 개를 학대한 수성구 가천동의 또다른 개 사육시설 견주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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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투견 훈련장’ 운영 60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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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12 08:25:05
- 수정2022-08-12 08:51:26
대구 수성경찰서는 개를 목줄로 매달아 러닝머신을 달리게 하는 방식 등으로 학대한 견주 A씨를 동물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수성구 매호동에 투견 훈련장 등을 차려놓고 개 21 마리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같은 방식으로 개를 학대한 수성구 가천동의 또다른 개 사육시설 견주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씨는 수성구 매호동에 투견 훈련장 등을 차려놓고 개 21 마리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같은 방식으로 개를 학대한 수성구 가천동의 또다른 개 사육시설 견주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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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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