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온 태국인 관광객 60% ‘입국 불허’…이탈자도 늘어

입력 2022.08.1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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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태국인 관광객들이 입국 심사를 받고 있다.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태국인 관광객들이 입국 심사를 받고 있다.

오늘(12일) 오전 10시 30분쯤 방콕에서 130여 명의 태국인 관광객을 태운 전세기가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태국인 관광객들은 공항 검역소를 통과하자마자 입국 심사를 받았는데, 그야말로 '현미경 심사'가 이뤄졌습니다. 지난 6월 무사증 제도가 재개되면서 불법 취업 등 악용하는 태국인 관광객이 늘어나 입국 심사가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이날도 입국 심사 한 시간여 만에 30여 명의 태국인 관광객들이 입국이 불허되거나 재심사를 위해 다른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태국인 관광객들이 입국 심사를 받는 모습태국인 관광객들이 입국 심사를 받는 모습

■ 태국인 관광객 10명 중 6명꼴로 '입국 불허'

최근 직항 전세기를 타고 방콕에서 제주로 온 태국인 관광객 10명 중 6명꼴로 입국 심사에서 불허 결정을 받아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관광객은 1,164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62%, 727명의 입국이 불허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641명은 과거에 전자여행허가 불허 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입국이 불허되거나 재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태국인 관광객이 재심실로 이동하는 모습입국이 불허되거나 재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태국인 관광객이 재심실로 이동하는 모습

■ 입국 심사 통과 태국인 관광객 중에서도 '이탈자' 나와

강화된 입국 심사를 통과해 제주로 들어온 태국인 관광객 중에서도 이탈자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제주로 온 태국인 관광객 437명 중 17% 정도인 76명이 연락이 끊기는 등 잠적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처럼 지난 6월 제주도가 무사증 제도를 재개한 이후 불법 취업 등 악용하는 태국인 관광객이 늘어나자 법무부는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신속하게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는 태국과 미국 등 우리나라에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동안 체류가 가능한 112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사전 여행 허가를 신청해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 제주도·관광업계 '유보' 요청…중국·몽골 등이라도 제외 건의

제주도와 관광업계는 관광객 감소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불법 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입국을 막아버리면 제주에 누가 오겠냐"며, "일부 이탈자 때문에 다수의 태국인 관광객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제주도와 지역 관광업계는 전자허가여행제 도입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제주에 전자허가여행제를 시행하더라도 무사증 적용을 받는 중국과 몽골 등의 국가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해 달라고도 건의했습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중국이나 베트남, 몽골 등 제주 무사증 제도를 적용받는 나라에 한해서는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지 말아 달라고 건의했다"면서 "법무부와 제주도, 관광업계, 전문가로 TF팀을 구성해 전자여행허가제 시행이 제주 관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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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온 태국인 관광객 60% ‘입국 불허’…이탈자도 늘어
    • 입력 2022-08-12 14:51:19
    취재K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태국인 관광객들이 입국 심사를 받고 있다.
오늘(12일) 오전 10시 30분쯤 방콕에서 130여 명의 태국인 관광객을 태운 전세기가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태국인 관광객들은 공항 검역소를 통과하자마자 입국 심사를 받았는데, 그야말로 '현미경 심사'가 이뤄졌습니다. 지난 6월 무사증 제도가 재개되면서 불법 취업 등 악용하는 태국인 관광객이 늘어나 입국 심사가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이날도 입국 심사 한 시간여 만에 30여 명의 태국인 관광객들이 입국이 불허되거나 재심사를 위해 다른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태국인 관광객들이 입국 심사를 받는 모습
■ 태국인 관광객 10명 중 6명꼴로 '입국 불허'

최근 직항 전세기를 타고 방콕에서 제주로 온 태국인 관광객 10명 중 6명꼴로 입국 심사에서 불허 결정을 받아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관광객은 1,164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62%, 727명의 입국이 불허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641명은 과거에 전자여행허가 불허 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입국이 불허되거나 재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태국인 관광객이 재심실로 이동하는 모습
■ 입국 심사 통과 태국인 관광객 중에서도 '이탈자' 나와

강화된 입국 심사를 통과해 제주로 들어온 태국인 관광객 중에서도 이탈자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제주로 온 태국인 관광객 437명 중 17% 정도인 76명이 연락이 끊기는 등 잠적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처럼 지난 6월 제주도가 무사증 제도를 재개한 이후 불법 취업 등 악용하는 태국인 관광객이 늘어나자 법무부는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신속하게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는 태국과 미국 등 우리나라에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동안 체류가 가능한 112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사전 여행 허가를 신청해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 제주도·관광업계 '유보' 요청…중국·몽골 등이라도 제외 건의

제주도와 관광업계는 관광객 감소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불법 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입국을 막아버리면 제주에 누가 오겠냐"며, "일부 이탈자 때문에 다수의 태국인 관광객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제주도와 지역 관광업계는 전자허가여행제 도입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제주에 전자허가여행제를 시행하더라도 무사증 적용을 받는 중국과 몽골 등의 국가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해 달라고도 건의했습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중국이나 베트남, 몽골 등 제주 무사증 제도를 적용받는 나라에 한해서는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지 말아 달라고 건의했다"면서 "법무부와 제주도, 관광업계, 전문가로 TF팀을 구성해 전자여행허가제 시행이 제주 관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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